백혈병 치료비 임의비급여사건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원고 패소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의 병원에서 백혈병으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돼 보험급여해야 하므로 원고에게 청구해서는 안되는 부분 ▲이미 검사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징수할 수 없거나 일정한 기준을 넘어버려 요양급여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 ▲식약청 허가사항이 아니므로 환자에게 투약할 수 없어 원고들이나 수진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는 부분 ▲원고들이 선택진료를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선택진료 신청 확인이 되지 아니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는 부분 등은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아야 하는데 청구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그 금액에 상당한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다.
법원 판단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진료비가 잘못 청구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위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진료비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다만 진료기록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치료함에 있어서 1년 반 동안 VDRL(정성) 검사와 AIDS 검사, 간염S항체/간염C항체 검사를 각 17회 하였는데 각 2-3회 또는 3-5회 정도로 충분하다고 할 뿐 다른 치료에 관하여는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
위와 같이 과잉검사를 하였다는 진료로 인하여 발생한 진료비에 관하여는 원고의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과잉진료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5039번(2013가소2375**)
유사 판례: 부당이득금환수처분 취소 1심 1142번(2008구합114**),
대법원 24012번(2010두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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