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개설자 명의대여.
사건: 요양급여 환수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와 C는 모두 한의사인 바, C는 한방병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명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락하였다.
C는 2008. 5. 6. 원고의 명의로 한방병원을 개설하였고 C가 병원장으로서 병원 운영 전반을 총괄하였으며, 원고는 C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다.
C는 법원에서 ①병원 원무부장 I, 원무과장 G와 공모하여 치료를 받으러 찾아온 H이 입원치료가 불필요하였으나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더라도 집과 병원을 통원하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입원환자로 등록하게 한 다음 통원치료를 하였음에도 마치 입원치료를 받았다.
또 식사를 한 것처럼 입원비 333,608원, 식비 98,245원, 합계 431,853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다.
원고는 이런 수법으로 환자 71명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33,020,78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교부받아 사기 및 사기방조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피고는 2013. 1. 24. 원고에게 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이 사건 형사판결의 범죄사실과 같이 C가 피고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비용 45,384,050원의 환수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 주장
부당이득 징수 처분의 상대방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인 바, 원고는 요양기관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요양기관을 요양기관의 운영자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C이다.
원고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법원 판단
은행계좌로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이 C에 의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에 의한 부당이득 징수 처분의 상대방은 위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이 사건 병원의 개설명의자인 원고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아닌 C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상대방이라는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판례번호: 1심 1671번(2013구합514**), 2심 3445번(2013누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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