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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저나트륨혈증 불구 정상 생리식염수 투여…기도삽관, 심폐소생술 지연

by dha826 2017.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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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심실 비대, 저나트륨혈증 불구 정상 생리식염수 투여…기도삽관, 심폐소생술 지연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환자는  허리 통증 및 양쪽 하지 저림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요추 2, 3번 협착증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심전도 검사 결과 재분극 이상 및 좌심실 비대 소견을 보였다.

 

폐렴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미생물로 인한 감염으로 발생하는 폐의 염증이다.

 

기침, 염증 물질의 배출에 의한 가래, 숨쉬는 기능의 장애에 의한 호흡곤란 등 폐의 정상적인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폐 증상과, 구역,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및 두통, 피로감, 근육통, 관절통 등의 신체 전반에 걸친 전신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환자는 39℃를 넘는 고열, 호흡 곤란, 핍뇨 증상을 보여 흉부 방사선촬영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폐렴이 의심되어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폐렴 증상에 대한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다.

 

핍뇨 및 무뇨(oliguria, anuria)
소변의 양이 생리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핍뇨란 하루에 보는 소변량이 500cc 미만으로 줄어드는 것을 말하고, 소변량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무뇨라고 한다.

 

핍뇨 및 무뇨가 발생하는 원인은 신장 자체에는 이상이 없지만 탈수, 심부전 등의 원인으로 신장으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서 소변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 신장 자체에 이상이 있어서 소변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 소변은 생성되지만 소변이 배설되는 요도 및 방광이 막혀서 소변이 배설되지 못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환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의료진은 흉부CT 검사 결과 폐부종이 있다고 판단해 폐렴 증상에 대한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고 이뇨제인 라식스를 투여했다.

 

의료진은 흉부방사선 촬영 결과 폐부종이 많이 개선되었고, 경미한 열도 다소 개선되었으며 감염 수치도 낮아지는 등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며 일반병실로 옮겼다.

 

의료진은 다시 흉부방사선 촬영 결과 폐부종이 거의 치료된 상태이고 6일 뒤 퇴원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일주일 뒤 환자는 오른쪽 흉부 통증을 호소하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심장효소검사 및 심전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CK-MB 13.8u/L, Troponin I 0.041ng/㎗, 좌심실 비대 및 재분극 이상 소견을 보여 특수화학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혈장 나트륨 농도가 104mmol/L(정상범위 135~145mmol/L)로 나타났고, 의료진은 이뇨제 투여를 중단하고 정상 생리식염수를 시간당 50㎖씩 투여하였다.

 

그러던 중 기운이 없이 축 처지고 저혈압(90/60㎜Hg) 상태에 있다가 피고 병원 복도에서 쓰러졌다.

 

당시 호흡곤란으로 온몸에 청색증을 보였고, 맥박은 약했으며 혈압은 측정되지 않았으며, 결국 급성 심인성 심정지 의증으로 사망했다.

 

법원 판단
의료진은 환자가 심한 저나트륨혈증 상태에 있어 9시간 동안 정상 생리식염수를 투여했지만 특수화학검사 결과 혈장 나트륨 농도는 여전히 104mmol/L로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또한 그러한 결과가 같은 날 주치의에게 보고되었지만 주치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심한 저나트륨혈증(전해질 이상)에 해당하는 환자의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혈장 나트륨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특수화학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했어야 한다.

 

그러면서 저나트륨혈증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일 경우 즉시 고장성 생리식염수를 투여하여 혈장 나트륨 농도를 높일 주의의무가 있다.

 

저나트륨혈증
우리 몸의 수분이 과다할 때 저나트륨혈증이 발생하게 된다. 저나트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이뇨제 사용, 구토, 설사, 췌장염, 장관폐쇄, 화상, 과도한 발한, 출혈, 갑상선기능 저하증, 울혈성 심부전, 간경화, 신증후군, 코르티코이드 호르몬 이상 등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그럼에도, 만연히 정상 생리식염수의 투여만으로 상태가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정상 생리식염수만을 투여하고 저나트륨혈증의 개선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적절한 치료 의무를 위반하였다.

 

생리식염수(saline solution)
우리 몸의 체액을 0.9% NaCl용액으로 생각하여 이와 농도를 동일하게 조정하여 제조한 등장액을 말한다. 생리식염수는 일반 물과 달리 혈관 안에 직접 들어와도 삼투압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링거 등을 통해 주입하여도 쇼크 등의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다.

 

생리식염수에는 일반생리식염수와 멸균생리식염수가 있다. 일반생리식염수는 외부상처, 비강, 구강의 헹굼, 콘택트렌즈의 세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생리식염수로 의약외품, 아이콘액이라고도 한다.

 

반면 멸균생리식염수는 주사용이나 흡입용의 의학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염수로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멸균이나 보관용기에 있어 일반식염수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생산, 유통되고 있다.

 

병원에서 환자가 수분의 섭취가 용이하지 않거나 심한 탈수 증세가 있을 때, 식염수를 링거에 꽂아 환자에게 수분을 공급할 때 사용하며, 최근에는 가슴성형에서도 사용되는 등 그 활용폭이 넓어지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응급처치상 과실 유무
환자는 병원 복도에서 쓰러졌을 당시 의식이 없었고 호흡곤란으로 온몸에 청색증을 보였다.

 

그 무렵 간호사와 통화가 된 응급실 의사는 ‘방금 당직 의사와 통화했으니 당직의사에게 다시 전화를 해 보라’고 말하고 간호사에게 환자의 상태에 관해 묻고 필요한 처치를 지시하지 않았다.

 

피고 병원 간호사는 환자에게 심장마사지를 하면서 당직의사에게 다시 전화해 그제야 중환자실로 옮기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그 때는 이미 쓰러진 지 10여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적절한 시간 안에 기도 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고 비가역적인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해 보면 의료진은 환자에 대해 기도삽관이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1심 15634번, 2심 201605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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