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초음파 사용하고도 자궁내막암 진단 못한 한의사 의료법 위반

by dha826 2017. 5. 21.
반응형

한의사 A씨가 있다.


이력이 화려하다.


명문 한의대를 나왔고, 한의학 관련 학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고, 심지어 초음파와 관련한 것 같긴 하지만 낯선 학회의 교수(?)라는 타이틀도 달고 있다.


그의 프로필을 보는 분들은 초음파의 대가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


홈페이지를 보면 산부인과를 특화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환자가 있었다.


그 환자는 대학병원에서 자궁내막증식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했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인터넷에서 자궁난소 치료 전문병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A씨가 일하는 한의원을 방문했다.

 


A씨는 그 환자에게 2년 3개월 동안 직접 '의사'가 사용하는 초음파 검사를 실시했다.


의료법상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해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2012년 2월 23일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사용해 성장판검사를 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어쨌든 A씨는 이 기간 그 환자에 대해 68회 초음파 검사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환자는 산부인과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은 결과 덩어리가 보이므로 큰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다.


그 환자는 조직검사에서 자궁내막암 2기로 진단됐고, A씨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A씨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초음파 진단기는 그 자체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한의사들은 정규 과정을 통해 초음파 진단기 사용 교육을 받고 있다."


이런 주장도 폈다.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다른 주장은 다 차치하고라도 68회 초음파 검사를 했으면서도 환자에게 '덩어리'가 있다는 것을 전혀 진단하지 못한 한의사가 국민의 건강 운운하는 것은 좀 거시기하다.

 

판례번호: 4277(2014고정***), 817번(2016노**)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또 다른 한의사가 생각난다.


그는 호기롭게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다.

"골밀도를 측정하는데 아무런 어려운 내용도 없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하지만 그 한의사의 초음파 골밀도측정 시연 동영상을 본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양쪽 복숭아뼈를 측정했는데 이것은 말도 안된다. 왜, 어디서, 무엇을 측정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다"

 

"초음파 측정할 때 젤을 바르는데 이 역시 엉뚱한 곳에 발랐다. 그러니 결과치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이다"
 

그날 골밀도측정 모델로 자원한 29세 남성의 'T-score'가 -4.4. 
 
이에 대해 대학병원 교수는 "이 정도 수치는 85~90세 노인, 그것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에나 나오는 수준이다. 왜 그런 결괏값이 나왔는지 해석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 역시 제대로 하지 못했다"

 

"초음파로 골밀도를 측정하려면 해부학을 공부하고, 뼈의 성질을 이해해야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지식 없이 측정했고, 그 결과치를 임의로 해석했다. 이는 매우 위험하다"

 

대학병원 교수의 결론은 이렇다. 


"A에서 Z까지 다 틀렸다"


자나깨나 국민 건강을 걱정하신다면 제발 아무 것도 하지 마시길!

 

최근 김명연(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의사도 'CT' 'X-ray'와 같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변호사들은 특수를 맞겠지만 환자들의 안전이 걱정이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