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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부비동 부위 피부섬유종, 피부 부속기 종양 확인차 조직생검 결과 모기질종 진단…시술 과정 과실, 흉터 발생 설명의무 있을까

by dha826 2017.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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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발생 개연성이 희박한 위험에 대해서까지 특별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


사건: 손해배상
법원: 1심 원고 패소,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당시 14세 여자였던 A씨는 피고 대학병원을 방문해 3~4개월 전에 오른쪽 부비동 부위 피부에 발생한 병변이 조금씩 커지는 증상을 호소했다.

 

부비동

얼굴뼈 속의 공기로 채워진 빈 공간. 사골동, 상악동, 전두동, 접형동 등이 있다.

 

 

이에 의사는 해당 병변이 피부섬유종, 피부 부속기 종양일 수 있다고 보고, 조직생검을 하기 위해 피부를 2㎜ 굵기의 펀치를 사용해 떼어냈다.

 

피부섬유종(dermatofibroma)

주로 여성의 팔 다리에 많이 발생하는 양성 종양으로서, 조직검사를 통해 확진할 수 있다. 간단한 국소마취 아래 수술적 제거를 시행하거나 임상적으로 확신이 되는 경우 냉동 치료를 시행해 크기를 줄이기도 하며, 다른 병이 아닌 것이 확실하다면 꼭 제거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세브란스병원 건강칼럼

 

피부를 떼어낸 자리에서 출혈이 발생했다.


조직검사 결과 병변은 양성 종양의 일종인 모기질종으로 진단됐으며, A씨 얼굴의 병변 자리에는 0.48㎝ × 0.8㎝ 크기의 함몰성 흉터가 있다.


원고의 주장
담당 의사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시술을 해 얼굴에 이 사건 흉터가 남도록 상처를 입혔다.


피고 병원의 담당 의사는 이 사건 시술 전에 얼굴에 흉터가 남을 가능성 등에 관해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2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병변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악성 종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조직검사가 필요했다.


조직검사를 위해서는 적정량의 조직을 채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담당 의사가 원고에게 조직생검을 하기로 결정한 것에 과실이 있거나, 시술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춰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이 사건 조직생검은 병변의 피부를 2㎜ 굵기의 펀치로 떼어내는 것이고, 피부 조각이 작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통상 이러한 시술로 피부에 가해지는 손상의 정도는 매우 가벼울 것이고, 얼굴에 커다란 흉터가 남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예견하기 어렵다.


의사가 발생 개연성이 희박한 위험에 관해 특별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2심 31478번(2014나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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