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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목에 걸린 생선가시를 내시경시술로 제거한 후 식도천공, 종격동염으로 사망

by dha826 2017.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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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사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의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환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유죄,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K대병원 내과 교수인 A씨는 H씨가 전날 먹은 생선 가시가 걸린 것 같다고 고통을 호소하며 내원하자(A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는 입장), 입원시켜 금식과 항생제 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만 했다.


그러다 3일 후 위장질환을 의심해 내시경 검사를 한 결과 목에서 생선 가시를 발견, 의사 K로 하여금 내시경 시술을 통해 생선 가시를 제거하게 했다.


검찰은 A씨가 내시경 시술 후 흉부 X-ray, 혈액 검사, 식도조영촬영술 등을 통해 식도 누공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생선 가시를 제거한 날 저녁 H씨에게 미음을 주도록 지시하고, 다음날 오전 경부터는 미음 등 음식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H씨가 계속 열이 나며 가슴 통증을 호소하자 흉부 CT 촬영을 하고, 종격동염을 확인한 후 흉부외과로 전과시킨 후 종격동 염증 농양 제거 1차 수술, 개흉하지혈 2차 수술을 받게 했다.


하지만 H씨는 식도 천공 종격동염 및 농양으로 인한 다량 출혈, 심인성쇼크로 사망했다.

 

종격동염(mediastinitis)

요약종격에 염증이 일어나는 질환. 종격염이라고도 한다. 흉부의 종격동에 생기는 염증으로, 대부분 식도의 파열이 원인이며, 급성과 만성이 있다. 급성인 경우 식도암이나 이물질을 잘못 삼킨 것이 원인으로, 식도에 구멍이 생기고 세균에 감염된 음식이 종격을 오염시켜 급성 염증이 일어난다.

 

급성이 만성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만성은 급성보다 드물며, 결핵 등의 감염증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다. 이 경우 서서히 딱딱해진 종격의 일부가 상대정맥을 조여 온몸이 붓는 증세가 나타난다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A씨의 주장
최초 H씨를 진료할 당시 생선 가시가 걸린 것 같다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도에 가시가 걸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H씨가 음식을 먹기 시작한 날과 그 다음 날에도 H씨의 상태는 비교적 정상적이었고, 흉부 CT 및 식도조영술에서도 식도천공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H씨에게 음식을 먹도록 한 것이며, 이로 인해 종격동염을 유발했거나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


1심 법원의 판단
A씨가 치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A씨의 과실로 인해 H씨가 종격동염으로 인한 치료를 신속하게 받지 못해 사망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H씨의 아내는 H씨가 K대병원 응급실에 갔을 때뿐만 아니라 다시 병원에 내원해 A씨로부터 진료를 받을 때에도 생선 가시가 걸린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는데, 신빙성이 있다.


설사 A씨의 주장처럼 진료 당시 H씨로부터 생선 가시가 걸린 것 같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A씨가 위 병원 응급실 진료 기록만 확인해 보아도 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응급실 진료 기록에는 생선 가시 관련 내용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 그러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최초 진료할 당시 H씨 상태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


설사 생선 가시 제거 후 H씨의 체온, 맥박 등의 상태가 일시적으로 호전되었다 하더라도, A씨는 H씨에게 식도천공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금식을 유지하게 한 채 흉부 CT 촬영이나 식도조영술을 실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A씨는 이를 위반해 바로 다음날부터 음식을 먹도록 했고, 그로 인해 식도 천공으로 이물질, 소화액 등이 새어 나가 종격동염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A씨를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이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A씨의 과실과 H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A씨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H씨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A씨에게 생선가시 제거를 지연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생선가시 제거 이후 H씨의 활력 징후, 혈액 검사 결과 등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흉수가 감소하고 있던 양상을 고려하면 생선가시 제거 후 한동안 H씨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씨의 위와 같은 과실로 종격동염 등이 악화되어 H씨가 사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A씨에게 식도조영술 등을 통한 식도 누공이나 누출의 확인 없이 구강섭취를 허용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강섭취 허용 이후 시행한 흉부 고해상도 CT나 식도조영술 검사에서 계속해서 천공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를 고려하면 구강섭취 허용 전에 이러한 검사 등을 했다면 식도 천공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런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A씨의 과실로 인해 식도 천공에 의한 종격동염을 유발시켜 H씨가 사망하게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판례번호: 448번(2011고단**), 960번(2012노*),  6540번(2014도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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