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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자살 기도 환자가 의식이 회복된 후 의료과실로 인해 구획증후군, 운동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

by dha826 2017.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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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을 기도한 환자가 의식을 회복한 후 팔의 운동장애를 호소하며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자살 기도)
판결: 원고 패소


환자는 집에서 자살하기 위해 목을 매었다가 실패하자 평소 처방받아 복용하던 우울증 약 2일분을 한꺼번에 복용했다.


환자의 남편은 정신이 혼미한 환자를 발견하고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했다.


환자는 내원 당시 왼쪽 팔을 포함한 전신에 부종이 발생한 상태였고, 왼쪽 팔에는 약물에 의한 수포가 형성돼 있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비위관을 삽입한 후 긴급 세척했고, 이후 수액을 공급하면서 폐렴을 치료했다.

 

비위관

코를 통해 식도를 거쳐 위 속으로 삽입하는 유연한 고무 또는 플라스틱 관으로, 소화관을 수술하거나 장폐색이 있는 환자 등에 대해 위 속의 가스나 소화액(위액)을 배출시키기 위해 삽입하기도 하고, 입으로 음식을 섭취하기 어려운 환자에 대해 액체로 된 음식물을 주입하기 위해 이용된다.

 

이버 지식백과,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환자는 다음날 의식을 회복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왼쪽 팔 통증과 감각 이상, 운동 장애를 호소하기 시작했다.


협진 의뢰를 받은 정형외과 전문의는 환자의 증상에 대해 '구획증후군'이 의심된다는 소견과 함께 이미 재관류돼 혈액 순환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보존적 치료와 함께 경과 관찰을 계속하라고 권고했다.

 

구획증후군(Compartment syndrome)

폐쇄된 구획 내의 조직압이 상승하여, 모세 혈관에서의 관류가 저하되는 상태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의료진은 이미 왼쪽 팔의 감각 이상 및 운동 장애의 경우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이를 환자 측에 알려주고, 이후 계속된 치료로 통증과 부종이 호전되자 퇴원하도록 했다.


퇴원 당시 병원은 주진단으로 급성약물중독, 기타 진단으로 우울장애, 자해 기왕력, 세균성 폐렴, 전완부 근육의 허혈성 경색(요골, 척골, 손목)이라고 판단했다.


환자는 현재 왼쪽 팔의 운동 장애를 호소하고 있는데 팔꿈치 관절 움직임은 정상이지만 손목 관절 움직임은 정상범위의 50%에 머무르고 있다.


법원의 판단
환자의 구획증후군 진단이 맞다면 이는 약물 중독으로 인한 의식 불명 상태에서 장시간 왼쪽 팔이 눌려 있으면서 병원에 내원하기 전에 이미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당시 환자의 의식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획증후군의 징표가 되는 여러 증상에 대한 호소가 늦어져 제 때 치료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상완(위팔)신경총 손상에 따른 장애는 구획증후군이 아닌 자살을 위해 목을 매는 과정에서 경추부 또는 상완 신경총이 과도하게 잡아당겨져 손상됐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환자가 현재 호소하고 있는 왼쪽 팔의 운동장애 등은 병원 의료상 과실에 의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181781번(2012가단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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