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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종괴 배농술 위해 기관삽관 실패하자 기관절개술 하면서 뇌손상…시술 지체 과실 여부

by dha826 2017.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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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절개술을 지체하는 등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원고는 오른쪽 귀 및 편도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이 검사를 권유하자 거절하고 귀가했다.


원고는 다음날 다시 내원해 CT 검사 결과 구강저(입의 바닥)의 주변 벽에서 3cm 크기의 종괴(종기)가 발견됐다.


이에 피고 병원은 농양부위 절개 및 배농술을 위해 마취 전 투약을 실시했고, 마취과 의료진이 기관삽관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대기하고 있던 이비인후과 의료진이 기관절개술을 시행해 농양 배출을 완료했다.

 

기관절개술

기관은 후두와 허파를 연결하는 관 모양의 구조물로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길이며, 기관지 속 분비물을 배출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기관의 위쪽이 막히면 숨을 쉴 수 없고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 때 기관에 절개를 하여 환자의 상기도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기관을 통해 외부의 공기를 흡입해서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는 수술이 기관절개술이다.

 

목에 기관과 통하는 작은 구멍을 만들고 그 구멍으로 기관튜브라고 부르는 관을 삽입하여 입이나 코로 숨을 쉬기 어려운 환자들의 숨길을 유지시켜 준다. 또한, 기관절개술은 기침을 할 수 없는 환자의 가래를 제거하거나 인공호흡기 사용 등의 목적을 위해 기관내삽관을 대신하기 위해 시행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그러나 기관삽관 실패후 기관절개술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저산소증으로 뇌손상을 입어 인지기능저하, 지능 저하 등이 있지만 향후 호전 가능성이 있다.


판단
마취과 의사가 기관삽관을 먼저 시도하고 어려울 경우 응급 기관절개술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원고의 경우 목이 짧고 굵으며, 구강저 농양에 따른 기도 주변부 부종이 있어 기관절개술 시행시 기관연골을 짧은 시간 안에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전 원고에 대해 검사를 하지 않고 기관삽관을 시도했다거나 기관절개술을 지체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2039번(2013가합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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