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원장 몰래 전자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허위 처방전을 발행했다면 의사는 처분을 면할 수 있을까?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판결: 원고 패
피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원고의 직원이었던 간호조무사가 실제 내원한 적이 없는 자에게 약제를 나눠주기 위해 전자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진찰료를 허위로 청구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0일에 갈음해 79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 모르게 간호조무사가 처방전을 발행했고, 원고가 얻은 부당이득금이 월 평균 약 20만원에 불과하며, 건보공단이 원고에 대해 2653만원을 환수했다는 점 등을 들어 종전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과징금을 1/2 감액, 3980만원 부과처분을 했다.
한편 원고는 간호조무사가 허위로 처방전을 발행한 사실을 알았거나 지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검사로부터 의료법 위반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간호조무사의 비위행위를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으므로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판단
간호조무사는 31개월간 허위로 처방전을 발행했고, 임의로 전자기록부에 접근해 이를 조작했으며, 원고가 평소 간호조무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이와 같은 비위행위를 방지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판례번호: 1심 2915번(2014구합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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