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부종 분쟁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침을 흘리고 팔이 안으로 굽으며 공격적 성향의 몸부림을 치는 발작 증상이 있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대발작형태의 경련 증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대발작
간질의 대표적 발작형으로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간호학대사전
피고 병원은 기관절개공 주변의 육아조직(외상이나 염증으로 손상된 부위를 아물게 하기 위해 생기는 피부 결합조직)이 관찰되자 육아조직제거술과 함께 MG-tube(일명 몽고메리 튜브)를 삽입했고, 퇴원시켰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MG-tube를 제거한 후 호흡곤란 증상과 함께 산소포화도가 하락하자 앰부배깅을 통한 산소 공급과 함께 심폐소생술 시행했고, 검사 결과 심한 뇌부종이 발견됐다.
원고 주장
의료진은 1차 입원 당시 원고의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하던 중 지속적인 발작 증상을 보였음에도 무리하게 2시간 동안 검사를 시행, 원고의 뇌압이 상승했음에도 뇌부종 여부를 확인하거나 뇌압하강제인 만니톨 투여 등 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또 원고가 1차 입원 3개월 동안 하루에도 수차례 발작했음에도 뇌 CT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호흡 기능 장애의 원인을 제공했다.
법원 판단
의료진이 뇌척수액검사를 무리하게 진행했다거나 이후 경과 관찰을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튜브 제거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비하지 않았다거나 튜브제거후 원고의 경과 관찰을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MG-tube 제거 당시 기관 내 육아조직과 만성 염증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2심 4207번(2012나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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