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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간호등급을 위반 과징금 받은 병원, 증거 뒤늦게 내 소송 패소

by dha826 2017.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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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등급 기준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상고 기각, 재심 각하 판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①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 간호인력 등급이 2등급임에도 1등급으로, 6등급임에도 2등급으로 신고해 의료급여비용 및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또 ②입원환자 식대 가산 산정기준에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공단으로부터 64,998,50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피고 구청으로부터 32,638,10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79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275,784,000원의 과징금을, 의료급여 업무정지 79일에 갈음해 139,704,100원의 과징금을 부과·고지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간호사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부터 G가 근무했으므로, 병원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보아 G를 간호사의 수에서 제외한 채 이 사건 병원의 입원료 적용등급을 6등급으로 산정한 부분은 위법하다.


2심 법원 판단
원고는 현지조사 당시 진료기록부, 투약기록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지만 G의 실제 근무일자에 관해 현지조사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서도 당시 G의 근무일지에 관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투약기록지나 간호근무표를 제출하지 않다가 사전처분 통지를 받고 나서야 제출했다.


또 1심 법원의 심리 당시부터 그 진위에 관해 다툼이 있었음에도 2심 법원에 이르러서야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환자에 대한 투약기록지 외에는 달리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런 여러 사정을 비춰보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례번호:1심 789번(2010구합279**), 2심 3769번(2010누410**), 대법원 기각후 2심 4498번(2012재누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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