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수술 부작용 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2003년경 00병원에서 좌측 요추 4-5번 부위에 추간판 절제술을 받은 적이 있다.
2006년 최초로 허리통증, 어치뼈 통증과 좌측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원고는 척추 MRI를 촬영해 본 결과 종전 수술 부위인 요추 4-5번 부위에 경막외 유착이, 좌측 요추 5번-천추 1번 부위에 수핵의 팽륜증이 관찰되자 신경블럭 주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다가 퇴원했다.
피고 병원은 약 2년 후 원고에게 과거 수술한 좌측 요추 4-5번 부위의 신경 유착 부위를 분리하고, 수핵 부위에 케이지(bone block)를 삽입하는 척추공 경유 요추유합술 및 척추경나사못 시술을 해 요추 4-5번 유합술을, 좌측 요추 5번-천추 1번 부위에 미세현미경 추간판 절제술을 시행했다.
그러다가 원고는 2011. 4. 26. 피고 병원에 내원해 좌측 엉치와 종아리 옆의 통증 및 좌측 발바닥의 저린 증상을 호소했고, 요추 5번-천추 1번 좌·후측방에 수핵탈출증이 있는 것이 발견돼 요추 5번-천추 1번 부위에 미세현미경적 후궁 절제술, 추간판 절제술, 신경 유착 박리술을 시행했다.
그후 원고는 요통, 엉치에서 허벅지 뒤편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다시 내원해 척추 MRI 촬영 결과 요추 5번-천추 1번 수술부위에 낭종성 병변이 발생해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것이 발견돼 피고 병원은 낭종 제거수술을 했다.
3차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었고, 척추 MRI 촬영 결과 요추 5번-천추 1번 수술부위에 낭종성 병변이 다시 생긴 것이 발견돼 재차 낭종 제거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3, 4차 수술로 낭종성 병변을 모두 제거했지만 상당 기간 동안 낭종이 척수 신경을 압박하는 바람에 좌측 하지 부전마비 증세가 발생했다.
원고 주장
이 사건 수술(1차 및 2차 수술) 당시 추간판탈출증의 정도가 경미해 수술보다는 일단 보존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도한 후 증상이 악화될 때 수술적 요법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피고 C는 무리하게 이 사건 수술을 시행했다.
특히 1차 수술 중 시행한 케이지삽입술, 기기고정술의 경우 원고가 위 수술의 적응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시행한 과실이 있다.
피고 C이 2차 수술을 시술함에 있어 술기상 과실로 경막과 지주막을 손상시켜 뇌척수액을 누출시킴으로써 낭종성 병변이 발생했고, 위 병변이 장기간 신경을 압박해 좌측 하지 부전 마비가 발생해 수술상 과실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 판단
피고 병원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 전 별도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수술 당시 원고가 보존적 방법만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경미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 C가 보전적 치료방법이 아닌 수술적 방법(케이지 삽입술, 기기고정술 등 포함)으로 원고를 치료하기 위해 수술한 것이 특별히 무리한 치료방법에 해당한다거나 임상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차 수술 이후 원고에게 낭종성 병변이 발생한 것은 2차 수술의 합병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달리 위 병변이 피고 C의 술기상 과실로 발생했거나 이 사건 수술로 인해 발생하는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1심 6628번(2012가합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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