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병원 인력산정기준 위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등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인 C병원의 20개월치 진료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원고가 ①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청구 ② 무자격자가 조제한 약제비 청구 ③ 인력(방사선사) 공동 이용 산정기준 위반 청구 등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피고는 정신과 전문의 D가 주 8시간 근무해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상 의사인력 산정 대상에서 제외됨에도 의사인력으로 신고해 기관등급이 실제G3지만 G2등급으로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688,618,53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07일 처분을 했다.
또 원고는 약사 E가 실제 출근하지 않은 날짜에 무자격자인 F로 하여금 약을 조제하게 한 후 약제비 등 합계 177,224,832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이와 함께 인력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 공동이용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사전에 제출해야 함에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로 하여금 방사선 촬영을 하게 한 후 방사선 영상진단료 합계 1,622,218원을 청구했다.
이에 피고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72일을 통보했다.
원고 주장
정신과 전문의 D는 주 20시간 이상의 근무했고, D가 다른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기간에도 전화로 환자들의 상태를 보고받고, 말로 처방했으며 세후 월 1,000만원 가량(세전 1,4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제1 처분은 직원 G가 작성한 확인서와 수진자 H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지만 확인서는 피고 직원의 강요에 의한 것이어서 사실이 아니고 H에 대한 진료기록부 기재는 병원 근무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착오에 의한 누락 내지 오기에 불과한 것이어서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약사 E은 실제로 상시 근무하면서 세후 월 360만 원가량(세전 4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또한 E가 상근으로 근무하기 힘들다고 해서 다른 약사 I을 고용, I이 상근으로 근무하면서 약을 조제했기 때문에 F가 약사의 지시 없이 약을 조제한 사실이 없다.
법원 판단
원고의 대표자 G가 수차례에 걸쳐 D와 E가 병원에서 상시 근무하지 않았고, 약 조제 업무는 F가 수행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했다.
원고는 G가 작성한 확인서가 피고 측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례번호: 1심 1040번(2012구합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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