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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양수과다증·십이지장폐쇄증 태아 분만후 사지마비,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뇌병변

by dha826 2017.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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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술 지연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초산모인 원고은 00산부인과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오던 중 임신 28주째 초음파 검사 결과 양수지수가 29.75㎝로서 양수과다증과 태아의 십이지장폐쇄증 소견이 있어 상급병원인 피고 병원으로 전원했다.

 

양수과다증

임신 말기의 양수량이 800이상을 양수과다라고 하며 흉부압박감, 복부 팽만감 등의 증상을 동반할 때 양수과다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양수과다증의 반수 정도가 태아에 기형이 나타나며, 뇌수종무뇌아척수 파열 또는 식도폐색 등이 많다네이버 지식백과, 간호학대사전

 


원고는 임신 40주 5일째 날 전날부터 태동이 느껴지지 않아 피고 병원을 내원했는데, 태아안녕검사상 태아심박동수는 140회/분(정상치: 120 ~ 160회/분)으로 정상범위 안에 있었으나 무반응성 소견을 보여 집중관찰을 위해 입원했다.


하지만 갑자기 태아의 심박수가 감소해 120회/분에서 60회/분 미만으로 떨어졌고, 잠시 100회/분으로 회복되었다가 다시 60회/분미만으로 떨어진 후 서맥이 지속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해 분만시켰다.


피고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은 신생아가 자발호흡이 없자 기관내 삽관, 앰부배깅,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한 후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겼지만 강직성 사지마비, 인지기능 장애, 시각 장애, 구음장애 및 언어장애 등으로 뇌 병변 1급 장애 상태에 있다.

 

원고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양수과다증, 태아 십이지장폐쇄증의 진단을 받아 고위험군에 속해 있었다.


그러므로 태아곤란증 등의 발생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어 조속히 분만을 시도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출산 예정일보다 약 8일 후에 유도분만 일정을 잡고, 원고가 태동 감소를 호소하며 내원한 때에도 적극적으로 제왕절개술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만연히 상태를 관찰하면서 분만 시도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태아심음감시장치의 경보음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바람에 태아심박동수가 급격히 감소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고,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


법원 판단
양수과다증 자체가 제왕절개술의 적응증이 되지 않고, 원인불명의 양수과다증에서 증상이 없는 경우 정기적인 관찰을 하고 양수과다증으로 산모의 호흡곤란이나 조기진통 같은 합병증이 있는 경우 양수과다증에 대해 치료를 한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할 때 내원 즉시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유의적 변동이 발생한 때로부터 응급제왕절개로 인한 출산까지 23분이 소요되었다.

 

이는 일반적인 응급제왕절개수술에 비해 빠르게 분만이 이루어진 것 등을 종합하면 의료진이 응급 제왕절개술을 지연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6719번(2011가합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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