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진료.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출국으로 인해 약 한달간 의사인 E로 하여금 병원에서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행,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당시 E는 F병원 전공의로 임용된 상태였다.
그러자 피고는 전공의인 E가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 상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함에도 전공의로 임용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병원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했다'는 이유로 E가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과 E이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약국이 약을 조제하고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원고 주장
E는 이미 가정의학과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고 수련기간이 불과 10일밖에 남지 않아 실질적으로 전공의 과정을 마친 상태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한 것이 전공의 수련과정에 지장을 줄 정도의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법원 판단
E가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행위를 할 당시 이미 가정의학과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상태였다거나 전공의 수련기간이 불과 10일밖에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전공의 수련을 마치지 않은 것이 분명한 이상 위 기간 동안 진료행위가 이 사건 규정 제14조에 위배됨은 명백하다.
전공의 E로 하여금 수련기간 중에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를 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원고의 행위는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
판례번호: 1심 984번(2012구합404**)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수과다증·십이지장폐쇄증 태아 분만후 사지마비,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뇌병변 (0) | 2017.05.28 |
---|---|
추간판탈출증, 신경유착박리, 낭종제거수술 후 하지 부전마비 등 부작용 초래 주장 (0) | 2017.05.28 |
간호등급을 위반 과징금 받은 병원, 증거 뒤늦게 내 소송 패소 (0) | 2017.05.28 |
심평원이 척추고정술 비용을 삭감하자 법원이 급여 인정기준을 충족한다며 취소한 사안 (1) | 2017.05.28 |
간질 대발작 경련으로 육아조직제거술 했지만 검사 결과 뇌부종이 발견된 사안 (0) | 2017.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