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후 진료비 이중청구.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의 과거 36개월치 진료내역 전반에 대해 현지조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원고가 ① 여드름, 점 제거 등 비급여대상 진료를 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한 후 '기타 명시된 전신 증상 및 징후' 등의 상병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등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② 원외처방전 급여대상인 것처럼 발행해 약국약제비를 청구하게 하는 등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피고는 원고가 요양급여비용 합계 20,144,500원을 이중청구했다고 판단, 요양기관 업무정지 50일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환자를 진료한 후 염증 예방을 위한 약 처방 등 급여진료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해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한 사실이 없고, 비급여진료와 급여진료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진료 의사가 이를 잘못판단한 것을 허위청구라거나 부당이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법원 판단
점 제거 등 피부미용을 위한 진료행위가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이상 사회통념상 이에 수반되는 진찰 및 상담 또는 약 처방행위 등 역시 점 제거 등 피부미용을 위한 진료행위에 포함돼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08두19345 판결)
판례번호: 1심 1040번(2012구합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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