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혈적 정복술.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D로부터 폭행을 당해 우측 상악골(위턱뼈) 골절상을 입고 피고 병원에 내원해 의사 F로부터 협골(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폐쇄성 등의 진단 아래 1차 수술을 받았다.
F는 1차 수술후 원고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자 2차 관혈적 정복술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원고가 수술을 거부해 수술이 취소됐고, 원고는 G병원에서 우측 관골(광대뼈) 부위 부정유합으로 안면부 비대칭 등의 교정을 위해 입원 진료를 받았다.
상악골 및 관골 절단술을 이용해 개방적 교정술이 필요해 수술후 6주간의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 주장
피고 병원은 1차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현재까지 우측 관골 부위 후유증이 발생했고, 1차 수술 전에 비관혈적 정복술과 관혈적 정복술에 대한 충분하고도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코뼈 골절
코뼈 골절 환자에서 골절된 골편을 원위치 시키는 것을 정복(술)이라고 부른다. 골절의 정도가 심하거나 얼굴의 다른 뼈의 동반 골절, 그리고 피부까지 손상되어 수상 부위가 열린 개방성 골절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첫 정복(술)을 할 때 피부절개를 하지 않는 비관혈적 정복(술)(Closed Reduction)을 시행한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하는 정복(술)은 성공적이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적이라 해도 이후 부서진 골편이 흡수되거나 수축할 수도 있으며, 연골에 손상이 와도 초기에는 수상 여부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연골의 변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추후에 바깥 코의 모양이 틀어지거나 높이에 변화가 올 수 있어 초기 정복(술) 시행 이후에 코성형술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적어도 다친 후 6개월 이후에 골절되었던 부위가 안정화 된 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수상 당시 처음부터 피부절개를 하고 직접 골절편을 조작해 정복(술)하는 관혈적 정복(술)(open reduction)을 시행하거나 단순 정복(술)의 예후가 좋아 보이지 않으면 코성형술을 바로 시행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법원 판단
수술후 불충분한 정복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비관혈적 정복술로 시술한 것이 의료상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가 1차 수술후 약 2년 정도 경과한 후 G병원에서 우측 관골 부위 부정유합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 병원이 원고에게 1차 수술을 하면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례번호: 2심 1172번(2012나41**), 대법원 3383번(2012다909**)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요양시설 촉탁의 계약 없이 왕진 방문진료한 정신과 의사, 환수 및 과징금 (0) | 2017.05.28 |
---|---|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비대면 진료하다 의료법 위반 벌금형 (4) | 2017.05.28 |
피부과, 여드름·점 제거 비급여 진료하고 건보공단에 이중청구하다 업무정지 (0) | 2017.05.28 |
정신병원이 의사인력 산정기준 위반·약사 아닌 무자격자 조제하다 업무정지 (0) | 2017.05.28 |
양수과다증·십이지장폐쇄증 태아 분만후 사지마비,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뇌병변 (0) | 2017.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