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의 계약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2008. 10.경부터 사회복지법인 F와 촉탁의 계약을 체결해 왔다.
계약 내용
계약내용: 주 진료과목은 정신과로 하고, G재활원, G학교, G주간, 단기보호, 그룹홈 직업재활시설 원생과 학생들을 위한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모든 행위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일 만료 후 재계약할 수 있다.
진료방법: 주 3시간 방문진료를 하되, 간호사, 양호교사 및 물리치료사 등의 의료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지도·감독하며, 필요시 수시 방문을 원칙으로 한다.
보수관계: 보수 지급은 2011년도 사회복지시설 직원 봉급표에 명시된 기본급으로 하되, 차후 제도 변화로 수당이 지급될 경우 포함해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이에 대해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왕진 결정이 없는데도 G요양원과 G홈에 왕진하고, 의료급여비용 10,636,800원을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업무정지 87일에 갈음한 과징금 53,184,00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자치단체는 의료급여비용 10,636,800원의 환수처분을 했다.
또 피고는 촉탁의나 협약의료기관의사가 아닌데도 G요양원과 F에 왕진하고 요양급여비용 2,925,090원을 부당청구했다며 업무정지 20일에 갈음한 과징금 8,775,27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자치단체는 요양급여비용 2,925,090원 환수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사회복지법인 F의 실수로 촉탁의 계약서에 G요양원과 G홈을 누락했을 뿐 당연히 F 소속 모든 기관의 촉탁의이므로, G요양원과 G홈의 촉탁의 계약 없이 입소자들에게 진료했다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사안.
판례번호: 1심 1165번(2013구합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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