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은 진료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비밀을 누설해 의료법을 위반한 사건.
사건: 의료법 위반, 사기
판결: 1심 피고인 벌금 400만원, 2심 피고인 벌금 300만원, 대법원 상고 기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법 위반
1.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고 병원 환자 F, H의 어머니 J의 간통 등으로 인해 J의 남편 K, F, H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면서 F, H가 위 병원에서 주의력 결핍증 치료 등을 받은 기록 사본을 제출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2. 의료인은 의료, 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환자 L이 과거 강간을 당하고 낙태하였다는 등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L의 치료내역을 알기 위하여 병원에 내원한 남편 M에게 L의 비밀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L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3.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에 대한 치료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에 ‘활동 및 주의력 장애. 가족치료’라고 진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했다.
사기
피고인은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마치 F에 대해 진료한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해 3만여원을 편취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본인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담당 재판부에 방어를 위한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이므로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
또 L의 남편 M이 병원에 찾아와 L이 일주일 전부터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집안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누워 있다고 말했다.
이에 피고인은 L의 우울증이 급속히 알화되어 자해나 자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방지하고 입원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 L의 과거 강간 당한 경험을 말해주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L의 생명 또는 신체에 발생할 위난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해당해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1심 법원 판단
(1번 관련) 피고인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이 사건 진료기록을 제출함으로써 적법한 행위로 나아갈 여지가 있었다.
그러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이 사건 진료기록을 제출해야 할 긴급한 상황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의료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번 관련) 그 당시 L의 건강상태가 피고인의 위 주장처럼 어떠한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M이 피고인에게 L의 건강상태가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처럼 진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례번호: 1심 4754번, 2심 59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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