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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거대아 제왕절개 분만후 산모 출혈, 발열로 사망…양수색전증 진단 과실 여부

by dha826 2017.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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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후 산모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E는 임신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던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을 받기로 예약했다.

 

하지만 새벽에 양막이 파수돼 급히 분만을 위해 입원했지만 마취과 의사의 부재로 수술을 받을 수 없어 피고 병원으로 전원했다.


E는 피고 병원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 D로부터 제왕절개수술을 받고, 원고인 남아를 출산했다.

 

그러나 기저귀가 흠뻑 젖을 정도의 출혈, 오한, 발열 등이 발생해 자궁수축제 투여 등의 처치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원고 측 주장

피고 병원 소속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 D은 E와 같이 출산 후 자궁 내 이상 출혈이 계속될 경우 혈액검사나 자궁검사를 해 조속히 양수색전증인지 여부를 진단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간을 지체한 과실로 E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양수색전

분만중 양수가 모체혈중으로 들어가서 모체에 급성쇼크, 출혈, 핍뇨 등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자궁내압의 이상항진, 자궁내면에 대한 정맥개구, 태반의 손상 등으로 양수성분이 모체로 유입해서 폐소동맥의 폐쇄, 저혈압, 폐부종, 호흡곤란 등의 쇼크증상이 일어난다네이버 지식백과, 간호학대사전


법원 판단

E는 4.4kg의 거대아를 출산했고, 이와 같이 거대아를 출산할 경우에는 출산 후에 자궁이 잘 수축되지 않아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은 E에게 출혈이 발생하자 모래주머니, 복대로 지혈조치를 하면서 지혈제, 자궁수축제를 투여했다.


이에 따라 자궁 수축 및 출혈 증상이 점차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이 E에게 양수색전증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해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1심 7562번(2012가합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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