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경 수술.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화해권고 결정
원고는 2007년 오른쪽 무릎의 연골 파열로 A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다시 오른쪽 무릎에 통증이 재발해 피고 C병원을 방문했다.
이에 피고 병원은 오른쪽 무릎의 관절경 수술을 계획하면서 "오른쪽 수술을 할 때 왼쪽 무릎도 내시경으로 한 번 확인을 해보겠다"고 했다.
원고는 오른쪽 무릎 내시경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이 끝나고 나서 피고 병원 D 의사는 "오른 쪽 수술을 하고서 왼쪽도 내시경으로 확인을 해봤더니 연골판이 조금 찢어져 있어서 그냥 수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수술 이후 오른쪽 무릎은 통증이 호전되었는데 이상하게도 왼쪽 무릎의 통증은 오히려 심해져 퇴원도 하지 못했고, 이후 붓고 낮에도 욱신거리는 통증으로 계속 진통제를 복용했지만 붓기와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결국 재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2차 수술후에도 극심한 통증으로 무릎을 구부리거나 움직일 수도 없어 진통제를 맞아야만 했고, 원고는 00병원과 관절 전문병원에서 "뼈조각이 있어 이 때문에 통증이 있는 것 같다" "왼쪽 연골판이 제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로 인해 통증이 오고 관절염이 빨리 진행될 수 있으나 연골판 이식술 이외에 달리 치료 방법이 없다"는 소견을 들었다.
법원 결정
피고는 원고에게 1,300만원을 지급한다.
판례번호: 1심 7931번(2010가단378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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