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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병원과 모친 중환자실 치료비 연대보증하지 않았다면 치료비 납부의무 없다

by dha826 2017.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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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치료비
1심 원고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중환자실에서 피고의 모친 D를 치료했는데 이 기간 총 치료비는 11,949,910원이다.


원고 주장
피고는 D의 보호자로서 중환자실 치료를 신청했고, 각종 치료에 동의해 원고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진료계약을 체결했다고 할 것이므로, 치료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중환자실 치료에 대해 동의했을 뿐 진료계약을 체결하거나 진료비 채무를 연대보증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없고, 원고에게 진료비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심 법원 판단
중환자실 입실동의서의 내용은 피고가 D에 대한 중환자실에서의 치료 내용 및 그 위험성, 면회 횟수 등에 대해 원고로부터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하고, 그에 대해 동의하는 것일 뿐 피고가 D의 중환자실 치료비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D가 처음 병원에 입원할 당시 E만 D의 진료비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했고,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D의 중환자실 치료 전반에 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진료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비급여 영양수액 치료, 초음파검사 등에 대한 진료비를 납부하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어 이와 관련한 치료비 합계 23만 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례번호: 1심 393번(2012가소41*), 2심 2330번(2012나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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