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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골절 비만환자 수술 중 뇌손상…마취과 의사의 경과관찰 소홀

by dha826 2017.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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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골 골절 비만환자를 수술할 때 폐색전증 예방조치 미흡…마취과 의사의 업무병행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빌라 3층 난간에서 낙상해 안면부 부종과 종창(부기), 열상, 좌측 대퇴골 근위부 분쇄골절, 좌측 안와 내벽 및 하벽 골절, 우측 종골 분쇄골절, 좌측 척골 주두골 골절 등으로 L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피고 병원 의사 D는 원고의 혈압이 낮고 대퇴골 부위 부종이 심해 곧바로 좌측 대퇴골 부위와 우측 종골 부위 수술적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 1주일 정도 뒤에 수술하겠다고 설명했다.


피고 D는 좌측 대퇴골 골절 수술후 우측 종골 골절에 대한 수술을 시작할 무렵 원고에게 갑자기 호흡 곤란 증상이 나타났다.

 

또 맥박이 떨어지자 기관내 삽관을 해 기도를 유지하고 에피네프린과 도파민을 투여해 다시 맥박과 혈압을 회복했다.


이후 피고는 원고를 중환자실로 옮겼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원고 측 주장
원고는 비만 기준보다 25kg/㎡을 초과하고 있었고, 대퇴부 골절로 보행이 제한되어 있었으며, 수술의 경우 30분 이상을 요했으므로 폐색전증 발생 위험인자를 중첩적으로 보유한 고위험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D는 원고에 대해 저분자량 헤파린 투여, 간헐적 공기압력, 압박 스타킹 착용 등 폐색전증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또한 마취인인 피고 I는 마취 도중 지속적으로 활력징후를 관찰하다가 이상증세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응급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수술실을 이탈하는 등 응급조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대퇴골 골절로 하지에 손상을 입은 환자였으므로 폐색전증 위험인자를 보유한 폐색전증 고위험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또 대퇴골 골절로 인해 보행이 제한된 상태였다면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인한 폐색전증 등의 예방조치가 필요했다.

 

폐색전증의 예장법으로는 항응고제를 투여하는 약물요법과 압박장치를 이용한 기계적 예방법이 있고, 그 예방법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져 있다.

 

피고 D가 기계적 요법에 의한 예방조치를 취한 기록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폐색전증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폐 색전증(폐동맥 색전증, 심부정맥혈전증)
심부정맥의 혈전이 이동하여 폐 혈관을 막은 상태, 즉 폐 혈관의 색전증.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마취 병행한 마취과 의사의 과실

마취과 의사인 피고 I는 원고에 대한 수술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충수돌기 절제술을 받는 Q에 대한 전신마취 업무를 14:15경부터 15:15경까지 병행한 사실이 있다.
 
피고 I는 원고에 대한 수술이 계속되고 있고, Q에 대한 마취 업무를 병행해 담당하는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상태 변화 관찰을 소홀히 했다.

 

아울러 원고의 응급 상황 발생 무렵에 Q에 대한 마취 종료 처치를 위해 Q의 수술실에 있다가 원고의 응급상황 연락을 받고 뒤늦게 응급조치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I는 Q에 대한 마취 시작 때에 동료 마취과 의사가 원고를 모니터링했고, Q에 대한 수술 종료 무렵에는 원고를 관찰하고 있던 중 원고에 대한 응급상황이 발생해 자신이 응급처치를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료 마취과 의사의 증언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례번호: 2심 5027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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