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내과의원을 운영중인 원장은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원고 주장
승선 관련 업체의 요청에 따라 선원 또는 선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면서 문진과 시진을 통해 승무 가능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고혈압, 당뇨,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해 결과에 이상이 없으면 승선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 진단서상 승무에 의미 없는 항목은 추정 수치로 표기했다.
승선을 위한 건강검진은 승무 가능 여부의 판단이 핵심이므로, 신속하게 진단서를 발급하기 위해 검사를 간이화해 추정 표기를 한 것을 두고 허위진단서 작성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원 판단
원고는 1383회에 걸쳐 시력, 청력, 악력, 색신, 간장 검사결과를 정상 기준치로 허위 기재한 건강진단서를, 58회에 걸쳐 B형 간염항원 반응 양성을 음성으로 허위 기재한 건강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선원 및 승선 예정자에게 교부했다.
이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법원이 벌금 3000만원의 유죄판결했고, 그대로 확정됐다.
행정소송에 있어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상 형사판단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바, 원고에게 허위진단서 작성 및 교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판례번호: 1심 1424번(2012구합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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