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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신경감압술 받고 발 뒤꿈치 감각저하, 배변·배뇨 장애, 다리 위약증상

by dha826 2017.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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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 노인 신경감압술 받고 발바닥 뒤꿈치 감각저하, 배변·배뇨 장애, 다리 위약증상…설명의무 위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허리 통증이 극심해지자 피고가 운영하는 00신경외과에 내원, 요통과 우측 다리의 심한 방사통 및 우측 다리 발가락과 발에 약화 증상이 있음을 호소했다.


피고는 MRI 사진을 판독한 후 제3-4번 요추간 협착증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제3번 요추신경근 압박 제거(우측) 수술을 시행했다.


이 수술은 신경 감압술로서 구체적으로는 국소마취(local with lidocaine-epinephrineinjection) 후 근육절개(subperiosteal muscle dissection)를 한 후 척추 후궁 부분절제(partial hemilaminectomy) 및 내측 후관절 절제술(medial facetectomy), 황색인대(flavectomy)제거, 추간공 확장술(foraminal enlargement)을 하는 것이다.


원고는 수술 이후 수술 중 삽입된 유치카테터를 빼고 자의로 소변을 보려 했지만 소변이 나오지 않자 피고에게 이를 호소했고, 피고는 유치카테터를 삽입해 소변을 빼내었다.


유치카테터

오줌의 흐름에 장애가 있을 때, 카테터를 유치해 오줌의 흐름을 좋게 하는 치료법. (두산백과)


피고는 원고가 전원을 요구하자 환자의 상태 및 이 사건 수술내용을 기재한 진료의뢰서를 작성해 00대병원 신경외과로 전원토록 했다.


원고는 00대병원에서 퇴원했지만 현재 항문과 서혜부 근처 및 양쪽 발바닥 뒤꿈치에 감각이 저하된 상태이고, 배변 및 배뇨장애(자가배뇨가 불가능하고 방광의 감각이 없음)가 있으며, 우측 다리에 위약 증상이 남아 있는 상태다.


서혜부

아랫배와 접한 넓적다리(대퇴부)의 주변, 넓적다리 부위(장골, 대퇴부)의 위쪽 주변을 말하며 넓적다리뼈(대퇴골)의 위앞엉덩뼈가시(상전장골극)와 두덩뼈결절(치골결절) 사이에는 서혜부인대(샅고랑인대)가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신체기관정보


원고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제3-4번 요추간 협착이 심하고, 제3번 요추 골체의 후방 전위와 제4번 요추 골체의 전방 전위가 심한 상태라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단지 간단한 수술만 받으면 바로 퇴원할 수 있다고 말해 수술을 받게 되었는다.


원고는 상태가 심각하고 이 사건 수술이 쉽지 않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80세가 넘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는 수술 전 원고에게 이런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법원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 줄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MRI 검사 결과 제3-4번 요추간 협착증이 있고, 이에 제3-4번 요추 부위에 신경근 압박 제거술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건 수술의 부작용으로 감염 이외에 이 사건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의 부작용으로 이 사건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는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수술상 과실 여부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할 때부터 이미 제3-4번 요추에 심한 협착증세를 보이고 있었고, 심한 요통과 우측 다리의 방사통 및 우측다리 발가락과 발에 약화증상 등 신경손상에 의한 증상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 사건 수술(근육 절개한 후 척추 후궁 부분절제 및 황색인대 제거)은 신경을 손상할 가능성이 매우 적은 수술방법이다.

 

또 수술상 과실이 없더라도 혈종에 의해 척수가 눌려 원고에게 배뇨장애 등 이 사건 증상이 심화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점 등을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가 있었다거나 수술과 원고의 증상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109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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