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
의사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처분 경위
원고는 B, C와 D병원 및 E신경정신과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시설, 임대차 보증금, 영업권 등 동업재산에 대해 원고 35%, B 35%, C 30% 지분을 가지고, 수익금도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동업계약을 맺었다.
이후 원고와 B는 병원을, C는 E신경정신과의원을 운영했다.
그러던 중 피고 복지부는 이 사건 병원의 2009년 10월부터 2010년 3월치 진료분에 대한 현지조사에 착수한 결과 일부 수진자에게 실시하지 않은 개인정신치료(지지요법:성실한 태도로 환자의 호소를 잘 듣고 기분을 받아들인 후 환자를 위로하고, 기운을 북돋아서 자신을 되찾도록 하는 방법) 비용 1600여만원을 거짓청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주된 대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B에 대해서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하지 않았다.
원고 주장
B는 자신의 환자가 원고에 비해 월등히 많아지자 동일한 수익배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8년 7월부터 일방적으로 동업계약을 해지했다.
그 무렵부터 원고와 B는 각자 진료한 환자의 수익을 가져감으로써 사실상 동업계약이 무산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부당금액 중 본인이 치료한 14명에 대한 부분만 관련이 있으며, 공동대표라는 이유만으로 B가 진료한 환자가 포함된 부당청구 금액 전부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것은 위법하다.
법원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사기죄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비춰보면 원고가 자신이 진료한 환자들에 대해 실제 지지요법 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했다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부당청구금액 중 2/3 이상이 B의 환자인 점,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된 대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서만 4개월 의사면허정지처분을 했다.
또한 B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인 대표는 원고가 아니라 B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판례번호: 1심 1228번(2011구합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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