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통증 신경차단술 직후 호흡부전 및 심정지…국소마취제 잘못 투여 독성반응.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강제조정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해 요통을 호소했고, 피고 B는 방사선 검사 및 MRI 검사결과 원고의 제4-5번 요추 양측 척추관 및 신경공 협착증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요추 부위 통증 감소를 위해 신경차단술을 권유했다.
원고는 이 사건 시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시술 전 혈액, 흉부 방사선 및 심전도 결과 우측 전도 부분 차단 및 좌측 변위가 발견되었다.
원고는 리도카인을 사용해 피부 마취를 한 후 나비카테터를 천추공을 통해 요추 제4-5번 경막 외로 삽입한 다음 추간공 경유 신경 블록에 국소마취제인 로피바케인을 주입하는 내용의 경막 외 신경차단술을 실시했다.
시술 당시 쓰인 국소마취제에 대해 경과기록지에는 로피바케인이 투여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병원 소모품 내역에는 부피바케인만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들은 처음부터 로피바케인을 투여했다고 주장하고, 원고도 준비서면에서 로피바케인 투약상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으며,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도 로피바케인 투약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므로 이에 따른다.
원고는 이 사건 시술을 받은지 1~2분이 지난 직후 피고 B에게 오심을 호소하면서 구토를했고, 갑작스 럽게 바로 호흡부전 및 심정지가 발생했다.
원고는 피고의 응급조치로 생체 징후가 안정되었지만 의식 상태 호전이 매우 느렸고,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저산소성 허혈 뇌병증으로 인해 인지기능이 저하되었고, 상지 부전마비, 균형감각장애가 있어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 및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원고 측 주장
피고 B는 이 사건 시술 중 흡인검사(마취주사기 내로 혈액의 역류 여부를 확인하는 것)를 해 정확한 위치에 약물이 투여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시술 중에는 심전도 감시와 혈압측정 등을 통해 원고의 활력 징후에 이상이 생기는지 여부를 감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 사건 시술 당시 국소마취제인 로피바케인을 원고의 척수강이나 혈관 안으로 잘못 투여하거나 빠르게 투여해 원고에게 국소마취제에 의한 중추신경계나 심혈관계 독성으로 말미암은 심정지를 일으킨 과실이 있다.
법원 판단
피고 B가 작성한 진료기록에는 약물 투여량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원고의 체중 등의 사항, 로피바케인 투여를 시작한 시간이나 총 투여시간, 마취 전 및 마취 당시 원고의 혈압, 호흡, 맥박 등의 활력징후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경막 외로 투여된 약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되거나 실수로 혈관 내로 투여되는 경우 국소마취제가 전신으로 흡수되어 독성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약제가 경막을 통과해 척수강 안에 주입되면 전척추가 마취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B가 이 사건 시술 당시 사용한 로피바케인의 농도나 용량 자체가 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특별한 건강상의 이상이 없던 원고가 국소마취제를 투여받은 후 심정지 등 심혈관계 독성의 증상을 보이고, 피고들이 원고의 위와 같은 증상이 피고 B의 시술상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상, 원고의 위와 같은 증상은 피고 B가 시술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경과 관찰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로피바케인을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투여한 과실이 있다.
아니면 주사 과정에서 흡인검사 등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채로 주사기를 잘못 조작해 혈관 내지 척수강 내에 직접 로피바케인을 주사하는 등의 과실이 있었다.
이로 인해 국소마취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전신으로 흡수되면서 독성 반응을 일으킨 결과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번호: 1심 9014번(2011가합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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