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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간병인 과실로 환자 침대에서 낙상해 대퇴부 골절…요양병원 손해배상 책임

by dha826 2017.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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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과실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1929년 생)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침상에서 내려오다 넘어졌고, 간호사는 원고가 넘어지는 소리를 듣고 병실을 확인하던 중 원고를 발견했다.


피고 요양병원 당직의는 원고의 열상 부위를 봉합하고, 항생제 세크런과 진통제 케로민을 처방했다.


의료진은 원고가 이 사건 이후 왼쪽 다리 통증을 호소하고 대퇴부에 부종 소견이 나타나 검사 결과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을 확인, D병원으로 전원해 수술하고 퇴원했다.


원고 주장

피고는 간병업무가 요양병원의 본질적인 업무이고, 간병인들은 피고 병원의 지휘 감독 아래 환자들을 간병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사용자 책임)


선택적으로 피고는 간병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의료계약상 채무의 일부인 간병 업무를 이행하게 했으므로 이행보조자의 지위에 있는 간병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 판단

통상 1인의 간호사가 여러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 현실을 감안할 때 피고 병원 간호사에게 진료에 부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간호 내지 환자 관찰 의무를 넘어서 계속적인 관찰 의무와 그에 따른 거동 보조 등의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간병인의 업무는 피고의 의료계약상 채무에는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 병원은 간병인을 배치해 입원환자를 간병하는 형태로 입원병실을 운영하면서 각 병실을 간병인당 환자 7명, 6명, 3명, 1명 등으로 나눠 구분하고, 환자의 필요에 따라 병실을 선택하게 했다.


병실에 따라 간병료에 차등을 뒀고, 간병 필요 정도를 파악해 환자에게 보다 집중적인 간병을 받을 수 있는 병실로 이동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피고 병원은 간병 업무에 대한 대가인 간병료를 진료비에 포함시켜 환자에게 청구했고, 피고 병원 입원환자와 간병인 사이에 간병계약을 체결하는 등 별도의 법률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원고를 포함한 피고 병원 입원환자들과 피고 사이에서는 의료계약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피고 병원으로부터 간병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환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간병서비스를 간병인을 통해 이행했는 바, 이행보조자라 함은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이행 행위에 속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 병원 각 병실에 배치돼 간병 업무를 수행했던 간병인은 피고의 이행보조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그 이행보조자의 지위에 있는 간병인의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 원고에게 2895만원을 지급하라.


판례번호: 1심 322번(2012가합29*), 2심 6462번(2013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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