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수막염 신생아 뇌손상사망 사건)
손해배상
1심 원고(소송 종결)
원고는 00여성병원에서 신생아 A를 출산해 산후조리원으로 거처를 옮겼는데, 여기에서 신생아에게 빈맥, 후두음, 산소포화도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00여성병원으로 이송했다.
의료진은 A에게 기관 내 삽관을 하고 산소를 공급한 후 B병원으로 이송했으며 뇌척수액 검사 및 혈액배양검사 결과 GBS(B군 연쇄상구균) 감염이 확인되었고, 다시 C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C대학병원은 뇌 MRI 검사 결과 양측 대뇌반구와 우측 소뇌반구의 뇌실질 괴사, 양측 기저핵, 우측 뇌교, 우측 중뇌의 허혈 또는 경색으로 의심되는 병변, 경한 수두증, 경막하 농흉을 동반한 심각한 GBS 뇌수막염이 관찰되었고, 호흡부전증으로 사망했다.
원고 주장
B병원 의료진은 지속적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A에게 기관 내 삽관 및 기계적 환기요법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해 산소 환기를 유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오히려 기관 내 삽관을 제거하고 저농도 산소요법인 산소후드나 비강 캐뉼라를 통한 산소 공급만을 지속함으로써 저산소증 상태에 노출되게 한 과실이 있다.
C대학병원 의료진으로서 뇌수막염이 발현된 후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보이고 있는 신생아에 대해 B병원에서 진단한 GBS 뇌수막염에 대한 단순 항생제 요법만 지속할 것이 아니었다.
뇌 CT 및 MRI 검사 등을 실시해 감염의 상태 및 정도, 진행 여부, 뇌손상 여부 등을 파악한 후 적절한 항생제의 교체 또는 추가 투여 등의 치료를 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해 염증을 확산시킨 과실이 있다.
법원 판단
B병원 의료진이 기관 내 삽관을 제거하고 산소후드나 비강 캐뉼라를 통한 산소 공급만을 함에 따라 뇌손상을 초래할 만한 호흡부전이 발생했다거나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C대학병원 의료진이 뇌 CT나 MRI 검사 등을 하지 않았고 항생제를 교체 또는 추가 투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에게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1심 9014번(2011가합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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