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성형수술의료 분쟁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 내원해 피고에게 볼살과 턱살 축소에 대해 상담한 후 스마트리포 레이저를 이용한 지방융해술로 얼굴에 있는 지방을 없는 시술을 받았다.
시술 후 원고는 양측 안면부가 부어오르고 좌측 안면부의 감각이 없으며 좌측 윗입술이 우측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발생해 피고로부터 초음파시술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병원에서 실시한 안면신경전기 생리학적 검사 결과 안면신경손상 소견을 보였고, 위 병원에서 안면신경 마비가 남아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시술을 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원고에게 안면신경장애 등의 상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원고 주장
스마트리포레이저 지방융해술이란 레이저를 지방세포 자체에 직접 조사해 지방세포를 파괴시키는 방법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을 할 당시 피고는 원고의 좌측 안면신경분포에 대한 해부구조를 충분히 인지해 레이저가 안면신경에 직접 조사되지 않게 해 안면신경 손상을 회피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하지만 과다한 조사로 인한 좌측 안면부 세포조직 손상을 줄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세포조직 손상을 야기시켰고, 나아가 안면신경에 레이저를 조사해 안면신경손상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에 대해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전혀 없고 아주 간단한 수술이라고만 설명했을 뿐, 안면마비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법원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시술을 함에 있어 과실을 범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을 함에 있어 레이저 조사에 따른 일시적 안면신경손상·마비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관해 구체적으로 충분한 설명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
판례번호: 1심 4452번(2011가합591**), 2심 6462번(2012나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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