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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슬와 낭종 제거수술 중 슬와동맥 손상, 신경 손상한 정형외과 의사 벌금형

by dha826 2017.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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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신경손상


업무상 과실치상

1심 피고인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2심 피고인 벌금 1천만원, 대법원 상고 기각


범죄 사실

피고인은 D병원 정형외과 의사로서, 수술실에서 피해자의 좌측 슬와(무릎 뒤쪽) 낭종 제거수술을 했다.


낭종

주위 조직과 뚜렷이 구별되는 막과 내용물을 지닌 주머니를 말한다. 낭종은 신장, , 유방, 피부 등 어느 부위에나 생길 수 있다


통상적으로 낭종이 한번 형성되면 수술로 제거되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고 평생 지속된다. 낭종의 대부분은 양성이어서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간혹 암이나 전암성 병변(암이 되기 전 단계의 병변)일 수 있으며, 심각한 기저질환을 의미할 수도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수술전 MRI, 근전도검사 등을 통해 환자의 인체에 부착된 낭종의 정확한 크기와 위치, 혈관과 신경조직간 유착 등의 여부와 정확도를 명확히 진단할 의무가 있다. 


또 슬와낭종 제거 수술시 재발 방지를 위해 가능한 철저하게 제거하되 주변의 중요한 신경, 혈관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술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낭종의 물리적 성상이나 크기만을 확인할 수 있는 초음파검사만 해 낭종의 정확한 크기와 위치, 혈관이나 신경조직간의 유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 낭종 제거 수술 과정에서 좌측 슬와동맥을 손상시키고 좌측 경골신경과 총비골신경을 절단시켜 피해자에게 좌측 슬와동맥 손상 및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다리 신경마비상을 입게 했다.


1심 법원

피고인이 1차 수술 당시 낭종을 제거하면서 신경 손상에 충분히 유의하면서 신경과의 박리술을 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경찰에서는 '슬와낭종 수술은 약 10회 정도 해보았고, 피해자와 같이 낭종이 신경에 유착 압박된 수술은 처음 해보았다'라고 했다가 검찰에서는 '슬와근 낭종 제거술은 처음이지만 전고의 시절 지도교수와 함께 수술을 해본 경험이 있고, 다른 부위의 낭종 제거 수술은 5~6회 정도 해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외부적인 충격 없이 낭종의 압박만으로 신경이 축삭절단되거나 동맥이 파열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낭종을 제거하는 수술 과정에서 슬와동맥이 파열되고 경골 및 비골신경이 손상되었고, 그 결과 동맥은 봉합했지만 신경 손상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2심 법원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같이 슬와부 낭종이 신경, 혈관과 유착된 경우 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신경 손상 발생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수술 후 회복실에서 피해자의 증상을 파악하고 즉시 2차 수술을 시행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


판례번호: 1심 745번(2010고단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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