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분만후 혈색소 수치 떨어진 산모 전원 지체…간동맥류 치료 지체

by dha826 2017. 6. 6.
반응형

분만후 혈색소 수치 떨어진 산모 전원 지체…간동맥류 치료 지체한 의사들 유죄.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들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L병원 의사이며, 피고인 B는 J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다.


피고인 B는 J병원에서 산모인 피해자 M을 제왕절개수술을 통해 분만한 후 피해자가 계속된 수혈에도 혈색소 수치가 떨어지고 있었지만 이런 조치를 게을리하면서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지체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술일로부터 4일이 지난 뒤 J병원으로 전원 시켜 간동맥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했다.

 

동맥류

동맥벽이 약해지거나 동맥 안쪽의 압력이 증가할 때 동맥의 일부가 팽창하는데 이를 동맥류라고 한다. 흉부대동맥, 복부대동맥 같이 주로 대동맥에 생긴다. 동맥벽을 보강하거나 동맥류가 생긴 부분을 절제하여 인공혈관으로 바꾸는 수술로 치료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피고인 A는 L병원에서 전원 조치된 피해자에 대한 CT 검사 결과 산부인과 영역이 아닌 우측 간동맥류가 발견되었으면 외과 협진을 의뢰해 개복수술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게을리한 채 간동맥류를 발견했음에도 치료를 지체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 B
피고인은 제왕절개수술 후 피해자 혈색소 수치가 낮게 측정되자 수혈을 하고 활력징후가 정상이었으며, 복부초음파 검사 결과 채내 출혈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었다.

 

피고인에게 출혈원인을 찾기 위해 신속히 상급의료기관에 전원시켜야 할 의무가 없었다.

 

2. 피고인 A
피해자는 호흡곤란으로 전원한 다음 실제 폐부종이 발견되어 치료를 하던 중 우연히 간동맥류가 발견되었다.

 

1.5cm 정도의 간동맥류가 급작스럽게 파열되어 출혈과다로 숨지리라는 예상은 불가능하므로 업무상 과실이 없다.

 

1심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B에 대해
출산후 상태가 일반 산모와 다른 예후를 보이고, 출혈이 계속되고 있다는 중대한 징후인 혈색소 수치가 더욱 더 떨어진 상황이었다.

 

복부초음파 검사 결과 분만 관련 부위에 출혈 소견이 없음이 확인되었다면 다른 출혈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추가검사가 필요했다고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검사를 할 여건이 되지 않았다면 신속히 그것이 가능한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켜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피고인의 이런 업무상 과실로 인해 L병원에서 출혈 원인을 찾기 위한 CT 촬영이 늦어지게 되어 간동맥류 발견이 늦어진 결과 처치를 제 때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2. 피고인 A에 대해
피고인은 태반이나 혈종 양상이 확인되지 않는 등 분만 관련 출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피해자에게 간동맥류 파열로 의심될 수 있는 증상도 있음을 알았다.

 

이런 상황이라면 즉시 관련 담당 외과 등과 협진을 의뢰하거나 협진의뢰후 즉시 수술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퇴근하였다가 간동맥류가 파열된 증상이 나타난 이후 비로소 수술을 시도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

 

판례번호: 1심 4593번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