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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담합사건.
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약사로서 의료생협 00의원에서 발행해 준 허위 원외처방전을 받아 그 처방전의 약제를 조제, 투약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러한 것처럼 거짓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약국약제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합계 193,165,880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피고 복지부는 약사 자격정지 8개월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1999년경 D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했지만 E로부터 약사면허 대여에 대한 대가를 받았을 뿐, 실제 운영은 E이 맡아서 했다.
E이 실제 약을 처방하지 않고 허위의 처방전을 근거로 부당청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를 알지도 못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법원 판단
원고는 약국 운영에 관여한 바도 없고, 이를 알지도 못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약국의 개설자인 약사로서 이 사건 약국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이상 그와 관련된 행정상의 책임이 원고에게 부과될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례번호: 1심 1501번(2013구합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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