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처분 경위
피고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요양병원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전반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①의사인력과 간호인력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등급을 부당하게 높게 적용받고 ②입원 중인 환자가 24시간을 초과해 외박했는데도 외박수가를 산정하지 않고 입원료 100%를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③환자가 외출 외박해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식대료를 부당청구한 사실 ④제2차 의료급여기관인 이 사건 병원을 이용하기 위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비용 전액을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그 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요양병원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요양병원 의사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급은 직전 분기 평균 환자수 대비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의사 수에 따라 산정하되, 시간제 또는 격일제 근무의사는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 0.5인으로 인정한다.
요양병원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급은 직전 분기 평균 환자수 대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 수에 따른 등급을 산정한다.
그러나 원고는 일요일 근무자나 미근무자, 대진의를 상근 의사로 신고했고, 간호인력의 경우 주2회 8시간 근무자, 물리치료실 근무자, 외래 근무자, 시설관리자, 원무과 근무자를 간호인력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의사 E은 금, 토, 일요일에 진료해 주 20시간 이상 근무했으며, 의사 F은 대진의로 2주 동안 주 40시간 이상, 원고 산하 M 소속 의사 G은 1주일간 이 사건 병원에서 각 근무해 상근의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간호사 H는 주 20시간 이상 근무했으며, 간호조무사 I는 입원병동 간호업무를 전담하면서 수시로 물리치료사에게 입원환자의 상태를 설명했고, 간호조무사 J는 병동 회진 이외에는 병동 간호를 전담했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 K는 병동간호를 전담하다가 근무시간 외에 시설관리를 했고, 간호조무사 L은 입원환자를 전담해 간호업무 전담인력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사안
판례번호: 1심 1501번(2012구합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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