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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요양병원이 의사인력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의사 면허를 대여하자 복지부가 면허취소처분

by dha826 2017.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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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대여

 

의사면허자격취소처분취소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2003년 2월 의사면허를 취득했는데, 법원은 원고가 2009년 1월부터 2월 1일까지 D원장이 운영하는 E요양병원에서 4~5일 동안 근무했음에도 2개월간 근무한 것처럼 2개월분 월급 합계 6,924,730원을 받고 의사면허증을 대여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고지했고, 이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피고 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의사면허자격 취소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이 사건의 경우 D가 원고 행세를 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고의 퇴직 때문에 의사인력 등급이 하락하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의료수가가 하락할 것이므로 이를 막기 위해 원고의 의사인력 신고기간을 25일간 유지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를 하도록 협조한 것에 해당될지언정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면허증 대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인 면허증 대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①D가 원고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거나 의료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②의사인력등급이 하락할까 우려한 병원장 D의 권유로 면허증을 대여했다.

 

또한 ③원고가 지급받은 6,924,320원의 경우 피고가 파악하는 것처럼 위 금액 전부가 면허증 대여의 대가라고 볼 수는 없고, 그 안에는 임금, 퇴직위로금 등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법원의 판단
실제로는 D가 원고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이나 의료행위를 하는데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인 결과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미 성립한 면허증 대여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수령과 관련해 의사인력등급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도 이 사건 병원에서 원고 부재 시 원고 명의의 진단서가 발행되거나 원고 명의로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바는 없다.


통상적인 경우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진료비(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를 돕기 위해 행해진 것으로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연결되는 일반적인 경우의 면허증 대여행위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에 따라 그 법익침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1606번(2013구합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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