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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의원 홈페이지에 비교광고를 게재해 의료법 위반한 의사 면허정지

by dha826 2017.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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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검찰청에서 의료법 위반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인 사정 등을 감안해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을 받았다.


피의 사실

①이 사건 의원 인터넷 홈페이지 중 줄기세포치료연구소: 저희가 시행하는 줄기세포치료들은 지방세포를 외부로 반출되어 제약사나 바이오업체를 거쳐 오는 세포치료제보다는 진일보한 직접 시술의 개념입니다"라는 부분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3호의 '다른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

 

②수술전후 카테고리에 '앞트임 눈매 교정' 사진을 게재하면서 치료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은 시술 전후 비교사진을 게재한 부분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의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

 

③홈페이지 수술후기란에 PRP시술 경험담을 게재한 행위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의료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한 것에 해당,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에게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통지했다.


원고 주장

① 부분: 이 부분 광고는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과 비교한 것이 아니라 치료제의 제조형태에 대해 비교한 것이다.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의료광고 심의기준에서도 광고주인 의료인이 자신이 행하는 여러 시술방법 중 특정한 시술방법을 다른 시술방법과 비교하는 것을 허용하고 단지 특정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을 언급하는 등 비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② 부분: 비교사진 게재 행위는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심의기준에서도 치료 전후 비교 사진에 치료기간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사진상 환자인 E으로부터 구두동의를 얻어 게재한 것이므로, 이 부분 광고는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부분: 이 사건 홈페이지 '수술후기'란을 마련해 환자들이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도록 했을 뿐 자신에게 불리한 글을 삭제하거나 유리한 치료경험담 작성자에게 포상하는 등 수술후기를 광고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조작을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광고는 의료법 시행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 판단

①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심의기준에 따라 자신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광고주인 의료인, 의료기관이 행하는 여러 시술방법 중 특정한 시술방법을 다른 시술방법과 비교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다만 각 시술의 장단점을 모두 표기해야 하고, 특정시술의 장점만을 부각한 비교는 불허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② 부분:원고가 이 사건 홈페이지에 자신이 행한 앞트임 눈매교정 수술 전후의 비교사진을 게재하면서 그 치료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고 볼 수 없다.


③ 부분: 피고는 이 사건 홈페이지 수술후기란에 PRP시술 경험담이 게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을 처분사유로 주장하고 있을 뿐 위 치료경험담이 어떠한 내용이고 어떠한 점에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지에 관해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피의사실 중 ③ 부분에 관한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중 ②, ③ 부분은 인정되지 않고, ① 부분만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①부분 처분사유에 대해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을 적용하면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며, 원고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을 감안해 최대한의 감경범위인 1/2까지 감경해도 최소한 이 사건 처분과 같은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이 된다.


의료광고는 의료서비스 소비자인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전문적인 의학지식에 따른 합리적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를 규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큰 점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서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1606번(2013구합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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