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진찰료 부당청구)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처분 경위
원고들은 산부인과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의사들이다.
피고 복지부는 원고 의원이 ①신생아 초·재진 진찰료 부당청구(정상 신생아의 경우 신생아입원료만 산정해 청구해야 하고, 진찰료는 별도로 청구할 수 없음에도 진찰료까지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②신생아 입원료 중복청구(정상 신생아의 경우 신생아 입원료만 청구해야 함에도 입원료까지 중복 청구, 이상소견이 있는 신생아는 입원료만 청구해야 함에도 신생아 입원료까지 중복 청구)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104,392,24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
원고들 주장
의원은 재정 형편상 공동원장인 원고들이 번갈아가면서 요양급여비용 등의 청구업무를 해왔다.
그런데 원고 조OO에서 원고 이OO로 그 업무가 인계되는 과정에서 원고 이OO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제대로 인수하지 못해 착오로 신생아의 진찰료 및 입원료를 청구하게 되었다.
원고들이 처분 사유와 같이 신생아의 진찰료 및 입원료를 잘못 청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단순한 착오청구로서 원고들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법원 판단
원고들이 주장과 같이 설령 착오로 요양급여비용을 잘못 청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같은 청구행위는 최소한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들이 사후에 부당청구임이 쉽게 발각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의원에서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함에 있어 사용하고 있는 전자차트 프로그램상 기존에 처방 고정이 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개별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진찰료, 입원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잘못 청구하게 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수긍 가능하다.
원고들은 허위 또는 부당청구라는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보이고, 이러한 사정은 위반 행위의 동기·목적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이므로 이 사건 처분시에도 반영이 되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그러한 점을 일부 인식하면서도 제재적 행정처분은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이유만을 제시하면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할 때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인다.
판례번호: 1심 2341번(2012구합113**), 2심 7214번(2012누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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