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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표시)
의료법 위반
1심 피고인 유죄
범죄 사실
피고인은 성형외과 C병원 원장으로, 전문의 자격인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의원에서, 병원 홈페이지와 병원 입구, 병원 내부 진료실 수료증에 '국제성형외과 전문의'라고 기재한 문구를 게시했다.
피고인 주장
본인이 취득한 자격증을 표시하기 위해 국제성형외과 전문의라고 기재했을 뿐 전문과목 표시를 한 것이 아니다.
법원 판단
법의 절차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자는 '성형외과'와 같은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해 일반인이 전문의인지 여부를 구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피고인이 '국제성형외과 전문의'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면 이를 자격증으로 표현하기 위한 고유명사의 일부로서 사용했건, 전문과목의 표시로 사용했던 의료법에 위반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판례번호: 1심 10484번(2012고정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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