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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흡입분만한 신생아가 뇌손상으로 뇌병변, 사지마비

by dha826 2017.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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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저산소증 발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인정 사실
산모인 A는 임신 40주 4일째 진통을 느껴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사 F는 산모의 상태를 확인하고, 복부를 푸싱하면서 분만을 유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5, 6번 갈비뼈가 골절됐고, 10여 분간 푸싱을 했음에도 분만이 이뤄지지 않자 회음부를 절개한 뒤 흡입분만을 실시해 신생아를 출산했다.

 

사진: pixabay

 

분만의 종류

크게 자연 분만과 인공 분만으로 나눌 수 있다.

 

1) 자연 분만

- 정상 자연 분만: 임신 37~42주 사이에 정상적으로 분만하는 것이다.

- 미숙아 자연 분만: 임신 24~36주 사이에 정상적으로 분만하는 것이다.

 

2) 인공 분만

- 흡입 분만: 아두(태아의 머리 부분)를 음압 장치로 흡입하여 견인하고, 분만하는 방법이다.

- 제왕절개 분만: 임신부의 복부와 자궁을 절개하여 태아를 출산하는 것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신생아는 출생 직후 자가호흡이 없고, 심장박동수가 140회/분이었고, K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저산소증성 허혈성 뇌병증 등의 진단을 받았고, 사지마비 상태다.


원고 측 주장
피고 F는 산모에게 옥시토신을 과다 투여해 과도한 자궁수축이 발생, 태아에게 저산소증을 야기한 과실이 있다.


또 분만이 지연되었고, 태아에게 저산소증이 발생해 총 8회에 걸쳐 태아심박동수 감소 소견이 나타났음에도 제왕절개술을 하지 않고 질식분만을 강행한 과실, 산모의 갈비뼈가 골절될 정도로 푸싱을 과도하게 실시했고, 흡입분만을 무리하게 실시해 신생아의 두부에 뇌출혈 및 심한 몰딩이 발생한 과실이 있다.

 

사진: pixabay


법원 판단
피고 병원에서 사용한 옥시토신의 양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지 않은 것을 과실로 보기 어렵다.


이와 함께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신생아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일으킬 정도의 과도한 푸싱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2심 7213번(2012나386**)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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