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검진 및 2차 검진기준 위반)
검진기관 지정취소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소 취하
처분 경위
원고는 피고 자치단체로부터 일반검진 및 암검진에 관해 내원 및 출장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원고는 00시 모처에서 지역검진을 실시하면서 검진시간이 끝나기 전에 검진의사 E이 자리를 비운 사이 검진을 받기 위해 찾아온 수검자에게 스스로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검진을 실시했다(제1 처분 사유).
원고는 000시 G주차장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출장 검진을 하던 중 원고의 행정요원 H으로 하여금 49명의 키와 몸무게를 측정, 기록하도록 했다(제2 처분 사유).
원고는 2012년 6월까지 주식회사 I 및 그 관계 회사 직원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했는데, 1차 검진에서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자로 분류된 사람들에 대해 2차 검진을 실시했다.
그러면서 고혈압 질환 의심자에 대해서는 I회사 의무실에서 혈압을 측정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유선으로 통지받아 기록지에 기록하고 검진 담당의사가 이를 확인해 판정정하도록 했다.
당뇨병 질환 의심자에 대해서는 I회사 의무실에서 혈액을 채취하도록 한 후 그 혈액을 송부받아 혈당검사를 하고 검진 담당의사가 이를 확인해 판정하도록 했다(제3 처분 사유).
원고 주장
(제1 처분사유)
검진의사가 잠시 부재중인 상태에서 수검자 1인이 늦게 도착해 수검자 스스로문진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다.
법 제14조 제2항의 검진기관 지정기준은 검진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인력기준, 시설기준, 장비기준으로서 원고는 위 지정기준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므로 위 처분사유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 처분사유)
법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지정받은 사항'의 내용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고, 디지털기기에 의해 측정되는 키, 몸무게를 행정요원이 검측한 것을 두고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해 업무를 행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제3 처분사유)
원고는 I회사 등의 직원들에게 원고에 내원해 2차 검진을 받을 것을 통지했지만 위 사람들이 내원할 시간이 없다고 해서 혈압과 혈당에 관한 2차 검진을 실시한 것이고, 원고가 2차 검진을 실시한 이상 검진 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원 판단
이 사건 제1 처분사유는 검진의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찾아온 수검자에게 스스로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검진을 실시한 것으로서 원고의 검진기관 지정기준 충족 여부와 무관하므로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행정요원 H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H가 건강검진의 일부인 키와 몸무게를 측정, 기록한 것은 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원고가 이 사건 2차 검진 대상자에 대해 혈압을 직접 측정한 바 없고 I회사 의무실에서 측정한 혈압측정 결과를 유선으로 통보받아 이를 기록하였을 뿐이다.
또 그 중 당뇨병 질환 의심자인 M, R에 대해 직접 공복 상태를 확인한 후 채혈한 바 없고, I회사 의무실에서 채취한 혈액을 송부받아 혈당검사를 실시하였을 뿐인 이상, 원고는 이 사건 2차 검진 대상자들에 대한 2차 검진을 실시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건강보험공단에 이 사건 2차 검진 대상자들에 대한 2차 검진 비용 159,490원을 청구해 지급받은 것은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검진기관이 검진 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
판례번호: 1심 1708번(2012구합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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