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주질환이 있음에도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 일부는 제거하고 일부는 재식립했다는 주장.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 치과병원에 내원한 당일 31, 34번 치아를 발치해 각 치아 자리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즉시 부하를 장착했다.
원고는 봉합사를 제거하고 얼마 후 임플란트를 한 치아의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해 당일 32, 41번 치아를 발치하고 34번 치아 자리의 임플란트에 임시치아를 장착했으며 하악 양쪽 견치를 삭제하고 임시치아를 씌웠다.
이후 차례로 32번 치아 자리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31번 치아 자리에 식립한 임플란트를 제거했으며, 41번 치아 자리에 임플란트를 식립했고, 위 치아의 임플란트를 제거했다.
또 42번 치아를 발치한데 이어 32번 치아 자리에 식립한 임플란트를 제거했다.
피고는 종전에 사용하던 임플란트와 다른 브랜드 임플란트 재료를 사용해 42번 치아 자리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32번 치아 자리에 임플란트를 재식립했다.
원고는 F병원으로 전원해 42번 치아 자리의 임플란트를 제거했다.
원고는 32, 34번 치아에는 식립된 임플란트가 남아 있고, 31, 41, 42번 치아 자리는 식립된 임플란트가 제거된 상태다.
식립된 임플란트가 제거된 31, 41, 42번 치아 부위의 잇몸과 치조골의 상태를 보면 33, 43번 치아 부위에 궤양, 출혈 소견을 제외하면 잇몸은 정상적인 상태고, 주변부 골에 비해 수직적으로 10mm, 수평적으로 5mm 치조골이 흡수된 상태다.
식립한 임플란트가 있는 32, 34번 치아 부위의 치주염은 위와 동일하지만 식립된 임플란트의 높이를 고려했을 때 치조골 흡수는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다.
원고의 주장
“병원에 내원할 당시 잇몸에 만성치주질환이 광범위하게 진행중이어서 치조골 등에 원인균이 전이되지 않고 골유착을 유도하기 위해 그에 대한 치료를 선행해야 함에도 천공 및 임플란트를 식립했다.”
“치주질환이 있음에도 31, 34번 치아를 발치한 당일 임플란트를 식립한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치아 부위에는 치주질환이 있었지만 항생제를 적절히 복용할 경우 만성치주질환이 치조골에 전이되기 어렵고, 그 정도에 따라 발치후 즉시 식립이 가능하다.
피고는 치주질환에 관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보이고, 조치상 과실이 있다거나 임플란트 식립의 실패가 치주질환의 감염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시 식립 여부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시술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상태는 치조골 증대술을 시행하지 않고도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치조골 증대술 등을 시행하지 않고 식립 또는 재식립한 것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11014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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