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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추간판 탈출에 레이저 경막외내시경 후 족하수 초래한 의료진 과실

by dha826 2017.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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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 탈출에 대한 레이저 이용 경막외내시경 후 족하수 초래…의료진 과실 일부 인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인정 사실
원고는 좌측 허리 및 엉덩이 부위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해 추간판 탈출 부위에 대해 레이저를 이용한 경막외내시경술을 받았다.


수술 후 원고는 병원 간호사에게 '왼쪽 다리에 약간 힘이 없다' '걷는 것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다리에 힘이 없다. 인발 감각이 오른발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고, 간호사는 족하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원고는 F병원으로 전원해 요추 후궁 절제 및 미세 현미경적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의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지만 족하수 등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족하수

근육의 이상이나 신경의 압박 또는 손상 등으로 인하여 근육이 약화되어 발목을 들지 못하고 발등을 몸 쪽으로 당기지 못하며 발이 아래로 떨어지는 증상.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전통지식포탈


원고 주장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로서는 해당 추간판, 주변 조직과 신경근에 대한 직접적인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디스크가 밀려 올라가 요추 5번 신경을 압박해 영구적인 신경 손상을 발생시켰다.


법원 판단

원고는 수술 전에는 허리와 하지의 운동범위에 문제가 없었ㄱ, 하지 직거상 검사, 족관절 배굴근력 평가상 정상 소견이었다.

 

이 사건 수술 부위는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의 추간판 부위이고, 이 사건 수술후 원고가 손상을 입은 부위는 수술 부위와 인접한 요추 5번 신경이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 의료진이 수술을 하면서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의 섬유륜을 새롭게 파열해 이 부분으로 상향 이동, 돌출된 추간판이 원고의 요추 5번 신경을 압박함에 따라 원고에게 족하수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수술한 의사와 병원 공동 운영자는 각자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피고 의료진이 조기에 신속한 신체검사, MRI 검사, 적절한 응급수술을 시행하지 않아 원고에게 현재의 장애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1심 163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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