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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슬관절 관절경적 절제술 이후 다발성 장기부전, 사지 말단 괴사, 패혈증으로 사망

by dha826 2017.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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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혈증 사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인정 사실

원고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후진해 오던 차량에 부딪혀 오른쪽 슬관절부 내측 연골판후각부 파열과 외측 연골판 전각부 파열 등의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원고는 전신마취 아래 피고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J의 집도로 오른쪽 슬관절에 대한 관절경적 절제술을 받았다.


수술후 환자의 혈압이 상승하자 중환자실로 전실했고, 소화기내과 의사 K는 원고가 심각한 파종성 혈관내 응고증(DIC) 상태로 이미 상당한 다발성 장기부전이 진행됐다.  


또 우발적 감염을 동반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일단 그람음성균은 가장 면역반응이 적은 퀴놀론 제제로 대처하고, 바이러스성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는 스테로이드나 면역 글로블린항체를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단했다.


신장내과의사 M은 심한 독성과립을 동반한 백혈구감소증 소견으로 약물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미 폐울혈이 있고, 필요한 약물 및 수액을 투여하기 위해서는 신대체요법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CRRT(지속적 신대체요법) 장비를 갖춘 3차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환자는 그후 P병원으로 전원해 사지 말단 부분의 괴사가 계속 진행되자 양쪽 무릎과 발목 사이 부분, 왼손 제5지 를 제외한 모든 손가락의 일부를 절단했다.


원고 측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처음에는 원고에게 특이소견이 없다고 하다가 그 다음날 급성 신부전을 동반한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으로 의심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다가 몇 시간 후에는 세균성 또는 바이러스성 패혈증, 조직 손상, 급성 사구체신염 등의 원인을 추정했다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기 직전에는 심한 독성 과립을 동반한 백혈구감소증으로 부정확한 진단을 한 과실이 있다.


피고 병원이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수술 과정에서 원고에게 세균이 침투해 패혈증이 발생했다.


법원 판단

피고 병원 의사들의 진단이 다소 차이가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의사들에게 당시 관찰되는 원고의 상태에 대해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춰 요구되는 정확한 진단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패혈증이 피고 병원의 의료과실에 의한 감염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패혈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례번호: 2심 7833번(2013나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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