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염을 인두염, 장염으로 진단해 심정지…장례비용 일체 책임 각서의 통상 기간.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인정 사실
환자는 두통, 가슴 통증, 목의 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을 내원했고, 피고 E는 바이러스성 인두염이 있는 것으로 보고, 상기도 증기 흡입치료를 시행했고, 인두염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처방한 후 귀가하도록 했다.
다음날 환자가 다시 내원하자 피고 E는 바이러스성 장염으로 판단, 치료제를 추가로 처방했다.
환자는 피고 E가 처방한 약을 복용한 후 구토 증상이 심해졌고, 피고 E는 전화로 환자의 증상을 설명 듣고 탈진할 수 있으니 상급병원으로 가서 수액을 투여 받을 것을 권유했다.
환자는 그날 응급실에 도착해 수액 및 약물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의식 상태가 저하되고 결국 심정지로 사망했다.
부검 결과 심근 간질 안에서 미만성의 염증 세포 침윤과 심근세포의 부분적인 괴사가 발견되는 등 중증의 심근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심장조직의 변화가 발견되었다.
심근염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심장 근육에 염증이 발생한 상태. 출처: 서울대병원
법원 판단
피고 E가 심근염 진단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진단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에게 수액이나 약물을 투여함에 있어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F는 원고 측에 '장례비용 일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다.
그러나 장례식은 통상적으로 2~3일간 진행되므로 피고가 각서상 책임지기로 한 장례비용 또한 통상적인 기간에 발생한 것에 한정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환자의 시신을 34일간 피고 병원 영안실에 안치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까지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장례식 비용 5백여만원을 지급하라.
반소 부분
피고 병원은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진료비가 16만원 나왔고, 원고들이 피고 병원의 동의 없이 34일간 환자의 시신을 영안실에 안치함으로써 영안실 사용비 1천여만원이 나왔다.
또한 이로 인해 1천여만원의 영업손실금이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진료비와 영안실 사용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영안실 영업손해 부분은 인정할 증거가 없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례번호: 1심 10743번(2013가합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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