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노환규 전 회장 관련)
대의원총회 불신임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기각 결정
당사자 지위
채무자는 대한의사협회, 채권자는 2012년 5월 1일 의협 제37대 회장으로 당선돼 회장 직무를 수행하다가, 2014년 4월 19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되면서 회장직에서 면직된 사람.
불신임결의 경위
정부는 2013년 10월 29일 원격의료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협은 2013년 11월 13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의료법 개정 반대운동을 했고, 제1차 비대위는 2014년 1월 14일 협상단을 만들어 정부와 협상을 진행, 제1차 의·정 합의를 했는데 채권자는 이 합의안에 반대해 3월 10일 파업투쟁에 돌입했다.
그 후 제1차 비대위는 해체되었고, 채권자는 직접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면서 3월 16일 정부와 원격의료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한다는 제2차 의·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 직후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제2차 의·정 합의를 비판하면서 3월 30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의료법 개정과 관련한 투쟁에서 채권자를 배제하고, 비상대책위원회(제2차 비대위)에서 주도하기로 결의했다.
그러자 채권자는 4월 2일 상임이사회에서 대의원회 해산 및 정관 개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원총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채권자에 대한 불신임결의
조** 외 95명의 대의원들은 채권자가 위와 같이 대의원회 해산 및 정관 개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원총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대의원회 의장에게 채권자 불신임안을 제출했고, 대의원총회는 4월 19일 재적 대의원 242명 중 178명이 출석한 가운데 136명이 찬성함으로써 채권자 불신임 결의가 이뤄졌다.
채권자 주장
이 사건 불신임결의는 정관상 규정된 소집절차를 위반한 하자, 불신임 발의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하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 하자, 규정상 금지된 찬반투표를 거친 후에 의결된 하자, 의결 정족수에 미달된 하자, 문서에 의한 불신임결의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불신임결의는 사실이 아니거나 불신임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사유로 이루어진 실체적 하자도 있어 무효이다.
법원 판단
채무자 협회 내부에서 회장인 채권자와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회 사이에 대립이 격화되었다면 이는 위 정관에서 규정한 긴급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이 사건 불신임발의는 96명의 대의원들이 발의했고, 대의원총회에는 전체 재적 대의원의 242명 중 178명이 출석해 그 중 136명이 찬성해 채권자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결의됐고, 달리 총회 구성원들이 소집 기간의 하자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어 대의원의 결의권 행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 사건 대의원총회를 7일 이전에 공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이 사건 결의가 무효로 된다고까지는 볼 수 없다.
이 사건 대의원총회에서 조** 대의원이 회장 불신임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면서 불신임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제시했고, 그 불신임 사유 대부분은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인 이상 단순히 불신임 발의에 구체적 증거자료까지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이 사건 결의가 무효로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사건 대의원총회가 의결 없이 비공개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이 사건 불신임결의가 무효로 된다고까지 볼 수 없다.
채무자 협회의 감사 김**이 작성한 긴급보고서에는 이 사건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가운데 최소한 33명이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긴급 보고서는 김**이 불신임결의 직후 불신임 결의의 부당성을 밝히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작성했다.
또 김**은 긴급 보고서 작성을 위해 채무자 협회 및 산하 단체에 여러 자료를 요구했지만 적지않은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점, 채무자 협회의 감사 4명 중 김**을 제외한 3명은 긴급 보고서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가 김**이 위 긴급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공정성을 위해 발표를 자제하라고 권고했던 점이 소명된다.
결국 위 긴급보고서의 내용만으로 이 사건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가운데 일부가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권자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의 일환으로 수술용 메스를 꺼내 목에 자해를 한 사실이 있다.
또 자신의 SNS 등에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일반회원 중 단 한 명이라도 15일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벌어진다면 광화문 한복판에서 할복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사실, 공공연하게 대의원총회를 해산하겠다고 공언하며 정관 규정에 없는 사원총회의 개최를 추진ㅎ 협회 구성원간의 반목과 대결상황을 도모한 사실 등이 소명된다.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채권자에게 불신임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불신임결의가 무효라고 볼 만한 절차적 하자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불신임결의가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결정문 번호: 2014카합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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