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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질출혈에 따른 자궁내막소파술과 초음파검사 거부…난소암으로 사망했다면

by dha826 2017.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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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암 미진단 과실 여부)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화해 권고결정


인정 사실
환자는 반복되는 질 출혈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피고 D는 우측 난소에 다수의 난포가 관찰되자 경구피임약을 처방하는 호르몬 조절 치료를 했으며, 증상이 지속되면 자궁내막 소파술을 받자고 권유했다.

 

자궁내막

자궁의 내면에 존재하는 점막으로 여성의 생식주기에 맞추어 발달과 퇴축이 반복됩니다. 수정란은 자궁내막에 착상하며, 이 속에서 발육하여 배아가 되고 태반을 형성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소파수술

자궁 내막을 기계로 긁어내는 수술. 소파술 또는 소파라고도 한다. 부인과 수술 중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의 하나로서, 진단적 소파수술과 치료적 소파수술의 두 가지가 있다.

 

후자는 만성, 특히 출혈성 내막염에 대한 요법으로 널리 쓰여 왔으나 현재는 약물요법으로 바뀌었으므로, 주로 자궁내막에 병변이 있는지 검사하여 그것이 양성인지 악성인지를 식별하는 전자의 진단적 소파의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또한 인공임신중절의 방법으로 자궁내용물의 제거술도 흔히 소파수술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전혀 다른 수술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환자는 3개월 후 같은 증상으로 다시 내원해 경구피임약을 처방받고, 한 달 후 다시 같은 증상으로 내원해 질 출혈 사실과 한 달 전 경구피임약을 복용한 사실을 D에게 설명했다.


피고 D는 경구피임약 복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부정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하고 약 복용을 중단하고 증상이 심해지면 자궁내막 소파술을 받을 것을 권유했다.


환자는 3개월 후 피고 병원에 내원해 생리주기가 길어지고, 질 출혈이 반복된다고 호소하자 피고 D는 다음날 자궁내막 소파술을 받을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환자는 다음날 내원해 약 처방만을 요청했고, 예정된 골반 내진과 초음파 검사를 거부했으며, 자궁내막 소파술도 받지 않았다.


환자는 I병원에서 난소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원고들 주장
환자가 피고 병원에 수차례 내원하며 질 출혈을 호소했고, 이는 난소암의 주요 증상 중 하나인 점에 비춰볼 때 피고 D가 혈액검사 등 정밀 검사를 하지 않아 난소암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 D가 난소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인식했다면 환자에게 가능성을 상세히 설명해 주고 이를 확진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검사 등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등의 설명의무가 있다.


1심 법원 판단
피고 D가 자궁내막 소파술을 권유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골반 내진과 초음파 검사도 거부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 병원 의료진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질 출혈이 난소암의 주요 증상 주 하나라고 하더라도 환자에 대해 실제로 이뤄진 문진 및 각종 검사 결과만으로는 이를 난소암과 연관 짓기에는 부족하므로 설명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1463번(2011가합12**), 2심 7947번(2013나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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