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설명의무)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피고는 2008년 6월 원고에게 두피절개창을 이용한 전두부 거상술(미간 주름 제거술) 및 안면 거상술을 시행하면서 측두부 절개시 얼굴이 넓어보이지 않도록 모발선 안쪽이 아닌 경계선 부근에 지그재그 패턴으로 절개했고, 이마의 튀어나온 양성골종을 제거했다.
안면거상술(얼굴 주름 제거 성형술)
얼굴이나 목에 생긴 주름을 제거, 근육이나 피부를 팽팽하게 당겨주는 미용수술
또 개방형 코 교정술을 시행, 기존에 삽입된 실리콘을 제거한 후 귀 연골을 이용해 콧대 및 코끝을 성형했고, 아랫 눈꺼풀 성형술을 시행했다.
피고는 2009년 1월 원고가 코가 좁아져서 숨쉬기가 불편하다고 호소하자 국소마취로 하비갑개 절제술을 시행했는데 수술 당시 출혈이 다소 많았다.
하비갑개절제술(conchotomy)
만성의 하비갑개 비대가 비폐(鼻閉)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경우에 행하는 수술이다. 하비갑개 점막의 비후에 따른 경우에는 하비갑개 점막절제수술을 하고 하비갑개골이 이상하게 큰 경우에는 접막하 하비갑개절제수술을 해서 하비갑개골을 절제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간호학대사전
서울대병원, 네이버
원고는 현재 이마 부위와 양측 눈 옆주변, 눈꺼풀 위 감각 이상을 호소하고 있고, 눈이 약간 치켜 올라가 보이며, 귀 모양은 귓불이 거의 없는 형태이며, 코끝이 나이에 비해 높고 모아져 있어 다소 부자연스럽다.
법원 판단
눈이 약간 치켜 올라가 보이는 것은 위 거상술로 인해 가려졌던 원고의 눈매와 쌍꺼풀 라인이 드러났기 때문이지 피부를 과도하게 잡아당겨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귀 모양이 귓불이 거의 없는 상태인 것은 피고의 당김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나 수술 전 원고의 귀 모양도 귓불에 살집이 별로 없는 형태였으므로 귓불이 거의 없는 귀 모양으로 약간 변형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부 당김이 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에게 위 수술상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수술과 관련,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 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일반적으로 후유증 및 합병증 등이 부동문자로 인쇄된 수술동의서 등을 환자에게 제시하고 그 서명을 받은 것만으로는 그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수술에 관해 필요한 설명의무를 다 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수술의 후유증 및 합병증에 관해 설명의무를 다하지않아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번호: 1심 5332번(2012가단75**)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무장병원 의심 의원에 대해 보건소가 개설자 변경 신고를 반려한 사례 (2) | 2017.06.18 |
---|---|
의료급여의뢰서가 없는 의료급여환자 진료, 사회복지사 인센티브 위반 병원 과징금 (0) | 2017.06.18 |
눈 미백수술한 안과의원…안전성, 유효성 설명의무 위반 (0) | 2017.06.18 |
질출혈에 따른 자궁내막소파술과 초음파검사 거부…난소암으로 사망했다면 (0) | 2017.06.16 |
의협 노환규 전 회장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문 (0) | 2017.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