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미백수술)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원고 A은 안구 충혈 증상으로 피고 안과의원에 내원해 양쪽 눈의 안쪽에 눈미백시술을 받았다.
피고는 이후 원고 A의 시술 부위에 섬유조직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고 양쪽 눈의 바깥쪽에 다시 눈미백시술을 하고, 양쪽 눈의 안쪽 부위에 생긴 섬유조직을 제거했다.
피고는 이런 방법으로 4차 눈미백시술을 했지만 왼쪽 눈의 바깥쪽 주시시 복시 현상이 나타났고, 현재 양안 결막 반흔, 복시, 안구운동 장애와 이로 인한 복시 증상이 남아 있다.
원고 B는 안구 충혈 증상으로 피고 의원에 내원해 양쪽 눈의 안쪽과 바깥쪽에 눈미백시술을 받았는데, 현재 왼쪽 눈에 공막연화증 증상이 보이지만 모두 상피화 되어 있고, 오른쪽 바깥쪽 결막 이식 부위에 결막섬유혈관이 증식한 상태이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초경부터 피고로부터 눈 미백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이 잇따르고, 대한안과학회에서도 그 안전성이 학문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수술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 하여금 눈 미백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치료효과)을 심의하도록 했다.
이에 이 위원회의 심의결과 눈미백수술은 안전성이 미흡한 수술이라는 최종평가가 내려지자,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눈미백수술 시행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통보했다.
원고들 주장
피고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시술을 시행해 위법하며, 이 사건 시술 당시 안정성이 미흡하고 석회화 등의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시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 판단
눈미백시술이 애당초 아무런 의학적 근거나 이론적 기반 없이 시작된 무단의료행위였다고 볼 수는 없는 이상, 보편적인 채용이 거부되었다는 결과만 놓고 그러한 새로운 시도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술 행위 자체만으로는 피고에게 어떠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시술에 대해 안전성 및 유효성이 아직까지 입증되지 않았으며, 안과의학의 임상경험에 기초한 합의가 없는 상태라는 점에 대한 설명까지 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 B에게 위 시술 전에 공막이 얇고 갑상선 종양으로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어 공막염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을 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시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시술에서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번호: 1심 4799번(2011가단168**, 2011가단2319**), 1심 4797번(2010가합492**), 2심 10092번(2013나282**)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급여의뢰서가 없는 의료급여환자 진료, 사회복지사 인센티브 위반 병원 과징금 (0) | 2017.06.18 |
---|---|
미간주름 제거, 개방형 코 교정수술, 하비갑개절제술과 관련한 설명의무 (0) | 2017.06.18 |
질출혈에 따른 자궁내막소파술과 초음파검사 거부…난소암으로 사망했다면 (0) | 2017.06.16 |
의협 노환규 전 회장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문 (0) | 2017.06.16 |
의사가 직접 '2차 건강검진'을 하지 않았다면 허위청구…면허정지 대상 (1) | 2017.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