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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사무장병원 의심 의원에 대해 보건소가 개설자 변경 신고를 반려한 사례

by dha826 2017.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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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의심 의원)

 

의료기관 개설사항 변경신고 반려취소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원고는 비영리법인으로, B로부터 AA의원을 양수하고, 00구청장으로부터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사무를 위임받은 피고에게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 사항을 신고했다.


그러나 피고 보건소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변경신고를 반려했다.


의료기관 개설이 국제 선교협력을 위하여 설립된 기독교 선교단체의 정관 목적과 부합하지 않다. 

 

또 주된 사무소인 00구에 의료기관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 다른 지역에 의료기관 개설은 불가하며, 또한 법인 분사무소 설치시 해당 자치구와 협의하게 되어 있으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정부의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 정책의 일환으로 농어촌 등 의료취약 지역에 의료법인병원 건립이라는 의료법인 설립 취지에 반한다.

 

아울러 현재 의료 수급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우리 구는 의료기관이 포화상태로 정책적 판단에 따라 법인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고 있다.


원고 주장
원고가 한 이 사건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므로, 이를 접수한 피고로서는 관계 법령이 정한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할 권한이 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실체적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법원 판단
의료법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비영리법인이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을 개설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정한 요건을 갖추고 그 사실을 행정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것은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출자하거나 전액 부담하고 의료인을 고용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이 사건 병원 역시 그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이 사건 처분사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병원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면, 해당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행정처분 또는 형사 처벌로 규제하면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신고제의 본질,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관계 법령의 내용 등을 넘어서는 법집행을 통해 그 행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일은 아니다.


판례번호: 1심 819번(2012구합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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