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 의사 여부)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후 80일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88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처분 사유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부당청구
-야간근무의사인 H 등 14명은 비상근 의사이므로 의사인력을 0.5인으로 산정해야 함에도 상근의사로 보아 1인으로 산정, 의사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부당청구했다.
-요양병원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급은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수에 따라 산정해야 하지만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한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산정했다.
원고 주장
야간근무 의사 H 등 14인은 상근의사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심평원에 야간근무의사를 상근의사로 볼 수 있는지 문의했는데, 담당자로부터 상근의사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인정 사실
원고 병원은 노인질환환자들을 입원치료하고 있으므로, 주간근무 의사와 야간근무의사로 구분해 24시간 근무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법원 판단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상근의사'라 함은 사용자와 사이에 상시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통념상 시간제 또는 격일제, 기간제 의사와 구별될 정도의 근무를 수행하는 의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는 당해 의사의 근무 수준이 당해 사업장의 상근의사로 볼 수 있는 자의 그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비슷한 수준인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상근의사인지, 시간제 또는 격일제, 기간제 의사인지 여부는 근무조건(근무시간, 근무일수등), 근무형태, 업무의 내용 및 그 강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와의 형평성, 당해 병원의 특수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원고 병원에서 상근의사로 인정된 주간근무의사는 주5일 근무하지만, 주말에 휴무하고 주당 평균근무시간도 45시간에 불과한데 반하여, 야간근무의사인 H 등 14인은 주 4일(월,수, 금, 일 또는 화, 목, 토, 일)을 근무하지만, 주말에도 근무하고 주당 평균근무시간이 54시간에 달했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H 등 14인은 근무형태만 격일제로 했을 뿐 상시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주간근무의사와 비슷한 수준의 근무를 수행했다고 봄이 타당해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판례번호: 1심 826번(2012구합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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